[단독]與, 선거법 유죄시 ‘434억 미반납’ 막을 법률 검토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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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민주당 대표, 1심 선고를 앞둔 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죠.
최종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면 민주당은 지난 대선 비용 434억을 전액 반환해야 하는데요.
국민의힘은 모레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나올 경우 선제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법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홍지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국민의힘이 모레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1심 선고 후 입법 조치를 검토 중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이 대표가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최종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 박탈과 함께 민주당이 지난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자금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조은희 / 국민의힘 의원 (지난달 10일)]
"당선무효형에 처하면 대선 때 지급된 선거보전금 당연히 반납해야 되는 거죠?"
[김용빈 /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지난달 10일)]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모레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을 경우 민주당에 가압류 등 선제적인 보전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진우 /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434억원을) 국고에 환수하는 것은 (형이) 확정되고 나서 하더라도 그전에 가압류나 가처분에 준하는 보전 조치를 할 수 있는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고 현재 검토 중이어서…"
민주당이 반환금을 피하려고 꼼수를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주진우 /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민주당이) 당사를 팔아야 되는 수준이거든요. 여러 가지 꼼수가 예상이 됩니다. 그중에서 당명을 바꾸거나 아니면 위성 정당을 만들거나 정당 쪼개기 등을 통해서…"
이에 대해 민주당은 "대응할 가치가 없는 주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뉴스 홍지은입니다.
영상취재 : 김재평 홍승택
영상편집 : 오성규
홍지은 기자 rediu@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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