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최저임금 차등적용? 시범적으로 해볼 순 있으나 법률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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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두고 시범적으로 한번 시도해볼 순 있으나 여러가지 법률적인 문제가 있다며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김 장관은 해당 제안과 관련해 "여러가지 법률적인 문제가 있다"며 "시범적으로 모색을 해본다는 건 한번 시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차등적용과 관련해 당초 입장을 유지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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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서 최저임금 몇 배 줘도 못 구해"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김문수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두고 시범적으로 한번 시도해볼 순 있으나 여러가지 법률적인 문제가 있다며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김 장관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날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역 자영업자들이 문 정부 시설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으로 고용자를 내보내며 1인 자영업자가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며 "고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고용주의 월소득보다 알바생의 최저임금 수익이 더 높은 웃지 못할 상황들이 벌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많은 나라에서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고 있고 우리도 시범적으로 도입을 해봤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또 "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과 똑같은 최저임금을 적용받으니 천정부지로 인건비가 올라가고 있다"고 짚었다.
이에 김 장관은 해당 제안과 관련해 "여러가지 법률적인 문제가 있다"며 "시범적으로 모색을 해본다는 건 한번 시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아직까지 충분히 다양하고 유연한 고용형태가 현장에서 제대로 보급이 안되고 정착도 안되고 있다"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차등적용과 관련해선 "실제로 농촌에는 최저임금보다 몇배를 더 주고도 사람을 구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최저임금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최저임금 차등적용과 관련해 당초 입장을 유지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김 장관을 비롯한 고용부는 차등적용이 국제기준(국제노동기구 ILO 111호 협약)과 근로기준법 등과 배치된다며 반대 의사를 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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