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호한 금융사 자금세탁방지 업무 교통정리...보고 책임자 2년 경력 필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은 금융회사의 자금세탁 방지 역량과 내부통제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자금세탁 방지 업무규정 개정안을 12일 고시했다.
핵심은 준법감시인 등 보고책임자를 임명할 때 관련 경력이 2년 이상이 돼야 한다는 점을 필수 요건으로 설정한 것이다.
종전까지는 보고책임자 자격 요건이나 직위가 따로 정해진 게 없어서 자금세탁방지 업무 경력이 없는 직원이 책임자로 임명되는 사례도 속출했다.
그동안 모호했던 자금세탁 업무 주요 책임자의 역할과 책임도 명확해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책임자 역할 명시·내부통제 강화
핵심은 준법감시인 등 보고책임자를 임명할 때 관련 경력이 2년 이상이 돼야 한다는 점을 필수 요건으로 설정한 것이다. 은행권의 경우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 이상의 직위에도 있어야 한다. 자금세탁방지 업무에 요구되는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종전까지는 보고책임자 자격 요건이나 직위가 따로 정해진 게 없어서 자금세탁방지 업무 경력이 없는 직원이 책임자로 임명되는 사례도 속출했다. 최소한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최소직위 요건도 두도록 했다.
그동안 모호했던 자금세탁 업무 주요 책임자의 역할과 책임도 명확해졌다. ‘경영진’으로만 규정됐던 이사회 감독 대상이 대표이사·준법감시인·보고책임자로 구체화됐다.
개정 내용은 내년 5월 13일부터 적용된다. 기업에 인력 양성에 필요한 시간을 주기 위해 2년 6개월 간의 유예기간도 부여된다. 금융회사들은 2027년 5월 13일까지 자격을 갖춘 자를 보고책임자로 임명해야 한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비트코인 50만원에 다량 매입”...팔지 않고 갖고있다는 ‘이 남자’의 정체 - 매일경제
- “잡스 운동화로 뜨더니”…국민 신발 된 이 브랜드, 매출 1조 향해 폴짝 - 매일경제
- 버섯 1kg이 무려 2억원…‘더 비싸게 팔렸어도 됐는데’ 아쉬움 남는 이유는 - 매일경제
- “집값은 안 오르는데 공급만 쏟아지니”···한숨 깊어진 이 동네 - 매일경제
- “생명 위협, 죽을 것 같다”…‘필리핀서 도움 요청’ 아나운서 출신 女모델 - 매일경제
- “결혼 안해도 된다” 국민 절반…이유 1위는 ‘이것’ - 매일경제
- “트럼프 승리 확인하고 샀어도 큰돈 벌었을텐데”…천장 뚫린 비트코인에 관련주 ‘불기둥’ -
- [단독] “이 가격이면 무조건 오픈런이야”…국내 유일 2000원대 도시락 나왔다 - 매일경제
- “자수합니다”...‘미스 맥심’ 김나정, 필리핀서 마약 투약 의혹 - 매일경제
- LG, 4년 52억원에 장현식 FA 영입, KIA 우승 이끈 불펜 마당쇠->잠실로 떠났다 [공식발표] - MK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