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흥 대한체육회장, 3선 도전 길 열렸다...스포츠 공정위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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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이기흥(69) 대한체육회장이 3선 도전 자격을 얻었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12일 오후 2시 10분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회관 13층 대회의실에서 부정 채용과 금품 수수 등의 의혹을 받고 '직무 정지' 처분을 받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3선 출마 자격을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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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이기흥 회장 3선 도전 자격 '승인'
[더팩트 | 박순규 기자] 논란의 이기흥(69) 대한체육회장이 3선 도전 자격을 얻었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12일 오후 2시 10분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회관 13층 대회의실에서 부정 채용과 금품 수수 등의 의혹을 받고 '직무 정지' 처분을 받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3선 출마 자격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은 내년 1월 14일 열리는 제42대 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 현행 체육회 정관상 체육회장을 포함한 임원은 임기를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고, 세 번째로 연임하려면 스포츠공정위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체육회 및 산하 경기단체 임원의 연임 제한 예외 인정을 심의하며, 위원들은 이날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이 회장의 연임안을 의결했다. 이기흥 회장의 제42대 체육회장 선거 불출마를 요구해왔던 체육회 노동조합(위원장 김성하) 소속 노조원 40여명은 공정위 회의를 앞둔 대회의실 앞에서 공정한 심사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기흥 회장은 각종 비위 혐의로 11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직무 정지 통보를 받았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대한체육회를 대상으로 비위 여부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직원 부정 채용, 물품 후원 요구(금품 등 수수),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 등의 사유로 이기흥 회장 등을 수사 의뢰한 상태다.
이기흥 회장은 12일 오전 서울행정법원에 문체부의 직무 정지 통보에 대한 취소 소송과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법적 소송에 나섰다.
skp2002@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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