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자금세탁방지 책임자 자격 강화…경력 2년 이상 의무화

임수정 2024. 11. 12. 18:3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금융회사 자금세탁방지 책임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자격 요건이 신설된다.

금융정보분석원은 12일 자금세탁 방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개정안을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고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자금세탁방지 업무 실무를 총괄하는 보고책임자의 자격 요건으로 '관련 경력 2년 이상'을 요구한다.

그간 보고책임자의 자격 요건이나 직위가 따로 정해진 바가 없어 자금세탁방지 업무 경력이 없는 직원이 보고책임자로 임명되는 문제 등이 있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개정안 고시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제공]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금융회사 자금세탁방지 책임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자격 요건이 신설된다.

금융정보분석원은 12일 자금세탁 방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개정안을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고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자금세탁방지 업무 실무를 총괄하는 보고책임자의 자격 요건으로 '관련 경력 2년 이상'을 요구한다.

최소한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직위 요건도 생겼다.

은행권의 경우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 이상의 직위를 지녀야 한다.

그간 보고책임자의 자격 요건이나 직위가 따로 정해진 바가 없어 자금세탁방지 업무 경력이 없는 직원이 보고책임자로 임명되는 문제 등이 있었다.

이밖에 개정안은 자금세탁 업무와 관련한 주요 책임자(이사회·대표이사·준법감시인·보고책임자)의 역할과 책임도 명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개정안은 금융회사의 내규 및 관련 조직 정비 등 준비 기간을 고려해 고시한 날로부터 6개월 후인 내년 5월 13일부터 적용된다.

다만 자격요건 관련 조항의 경우 인력 양성에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 만큼 고시한 날로부터 2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다.

이 때문에 금융회사들은 2027년 5월 13일까지 자격을 갖춘 자를 보고책임자로 임명해야 한다.

sj9974@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