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도 `원본`에 포함…"종이 없는 행정 구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법령상 보관이나 대조가 요구되는 '원본'의 개념에 전자문서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한 법령개정인이 12일부터 공포·시행됐다.
원본을 대조하거나 확인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도 보관 중인 전자화 문서를 통한 대조·확인이 가능하도록 명시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이에 정부는 원본의 개념에 전자문서가 포함되도록 명확화하는 법령 정비를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 계획 추진 과제로 선정해 일괄 개정 절차를 추진해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령상 보관이나 대조가 요구되는 '원본'의 개념에 전자문서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한 법령개정인이 12일부터 공포·시행됐다. 개정된 법령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등 13개의 대통령령과 8개의 부령이다.
법에 원본을 보관하도록 규정한 경우 전자문서나 전자화 문서로도 보관이 가능함을 명확히 했다.
원본을 대조하거나 확인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도 보관 중인 전자화 문서를 통한 대조·확인이 가능하도록 명시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법령에서 신분증 원본을 제시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모바일 신분증 제시로도 신분 확인이 가능함을 명확히 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전자문서의 활용 영역은 행정 업무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현행 법령상 여전히 원본을 요구하는 조문이 많다.
원본의 개념도 명확히 정의되지 않아 그동안 현장에서는 관행적으로 원본의 개념을 종이문서로 간주했다고 법제처는 설명했다. 이 때문에 전자문서와 종이문서를 이중으로 취급해야 하는 낭비와 불편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원본의 개념에 전자문서가 포함되도록 명확화하는 법령 정비를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 계획 추진 과제로 선정해 일괄 개정 절차를 추진해왔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번 법령 정비를 계기로 종이문서 출력·보존에 드는 비용을 절감하고, 종이 없는 행정을 구현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로 한 걸음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승구기자 kang@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전처 폭행` 논란 김병만 "사실 무근…딸 파양 조건으로 30억 요구"
- "졸업장 찢겠다" 반발하며 근조화환까지…난리난 동덕여대
- 선우은숙 친언니 `강제추행 혐의`…유영재 첫 재판서 "혐의 부인"
- "수상한 차가 90분 따라와 집 못 갔다"…한국 치어리더 `충격 근황`, 무슨일?
- 내연관계 군무원 살해한 군 장교…내일 신상정보 공개한다
- 트럼프시대 불확실성 커지는데…中관영지 "한중일, 경제무역 협력해야"
- AI로 도약하는 SK네트웍스…`의약학 특화 솔루션`에 호텔·차 접목도
- 인구절벽 탈출 `청신호`… 10월 출생아 수 13.4%↑ `14년만 최대 증가율`
- 단통법, 10년만에 폐지… 통신비 부담경감 실효성 `과제`
- 노인 기준 70~75세로?…OECD 1위 `노인 빈곤`은 어쩌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