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는 폐지되는데…가상자산 과세 진통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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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가 사실상 확정되면서 가상자산 과세 역시 유예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는데요.
야당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우형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가상자산 과세는 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가상자산의 양도와 대여에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 소득으로 과세하게 됩니다.
해당 소득이 연 250만 원을 초과하면 22%의 세금이 매겨집니다.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지나친 과세라며 거세게 반발하자 결국 정부는 지난 7월 올해 세법 개정안을 통해 과세 시점을 2027년까지 늦추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최상목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난 7월) :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투자자 보호와 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규율하는 관계법령의 시행 성과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과세 시행 시기를 2년 유예하겠습니다.]
가산자산과 함께 내년 시행을 앞뒀던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 수순을 밟으면서 가상자산 과세 역시 2년 유예 전망이 나왔지만 야당은 선을 그었습니다.
[노종면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지금 정부·여당에서 2년 유예를 하자고 하는데 수용 불가 입장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이후 가상자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수익을 낸 투자자들이 많은 상황. 오는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는 금투세 폐지와 함께 가상자산에 과세 유예 논의 역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는데, 정부·여당과 야당의 입장이 엇갈리는 만큼 진통이 예상됩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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