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왜 방통위원 추천 안 했나" 정청래 "최민희 임명 안 한 尹 책임"

박서연 기자 2024. 11. 12.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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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헌법재판소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심판 1차 변론 기일
이진숙 "최민희 사퇴 11월7일 전까진 민주당 말 맞지만, 이후에는 추천했어야"
정청래 "국힘 1인, 민주당 2인 추천했다가 尹이 국힘만 임명하는 경우도 고려"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헌재,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놔야" 이진숙 탄핵 요구

[미디어오늘 박서연 기자]

▲12일 이진숙 위원장이 탄핵심판 1차 변론에 참여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헌법재판소에 출석한 모습. 사진=박서연 기자.

12일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 심판청구 사건에 대한 첫 공개 변론을 진행했다. 이날 헌법재판관들은 탄핵심판의 쟁점 중 하나인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2인 체제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따져 물었다. 헌법재판관들은 국회 측을 향해 “왜 방통위원 3인을 추천하지 않느냐”고 질타했고, 국회 측 대표로 출석한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근본적 책임은 최민희 위원을 임명하지 않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이진숙 위원장은 “최민희 위원 후보 사퇴 후에는 민주당 책임이 크다”고 맞섰다.

변론 시작에 앞선 발언에서 국회 탄핵소추위원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방통위설치법은 제가 제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한 바 있다. 방통위설치법 13조 2항을 보면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돼 있다”며 “2명 만으로 의결하는 건 불법행위다. 독임제 기구가 아닌 합의제 기구의 방통위의 의사 결정은 더욱 엄격해야 한다. 명백히 방통위법 위반이고 이를 감행한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탄핵은 정당하다”고 발언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이진숙 탄핵심판 1차 변론에 참여하기 위해 12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헌법재판소 재판정에 자리한 모습. 사진=박서연 기자.

이진숙 위원장은 “방통위원장으로 임명되면서 정해진 법과 절차에 따라 제 직무를 수행했다. 임기가 만료를 앞둔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를 미룰 수 없었다. 앞으로 제가 성실하게 법에 따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에 따라 판단을 내려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헌법재판관은 국회 측을 향해 “윤석열 대통령이 방통위원 2명을 임명했다. 그 당시에 최민희 위원장이 국회의 의결을 거쳐 추천됐다. 여러 이유로 2023년 11월7일 사퇴했다. 그렇다면 국회는 방통위원 3명을 추천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지 않나”라고 묻자, 국회 측 변호사는 “법률적으로 추천해야 하는 건 맞는다”고 답했다.

헌법재판관이 “왜 안 했느냐”라고 재차 묻자, 국회 측 변호사는 “여야 합의 과정에서 합의가 안 된 것 같다”고 다시 답했다. 재판관들이 “합의가 안 되면 국회는 아무런 결정을 안 합니까?”라고 물었고, 국회 측 변호사는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국회가 추천하는 위원을 특별한 이유 없이 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수당이 위원을 추천하면 임명이 확실하게 보장될 것이냐는 확신을 갖지 못했다”고 답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7개월 넘게 최민희 방통위원 임명을 미뤘다.

정청래 위원장은 “국회에서 추천하면 대통령이 '즉시 임명한다' 조항이 없다”며 “최민희 후보를 추천했는데, 입법조사처에서는 적법하다고 했는데,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통해 지연시켰다. 최민희 위원을 임명해달라고 요청했는데, 대통령은 임명하지 않았다. 그리고 개인적인 판단으로 사퇴했는데, 다시 추천한들 임명할까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헌법재판관은 “헌법재판소가 민주당에게 질문하는 게 아니다. 국회에 질문하는 거다. 국회를 구성하는 교섭단체 중에 어떤 의견을 가지는지 묻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12일 이진숙 위원장이 탄핵심판 1차 변론에 참여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헌법재판소에 출석한 모습. 사진=박서연 기자.

그러자 이진숙 위원장은 “한 말씀 드려도 되겠느냐”며 “국회가 추천한 최민희 위원을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따라서 국회가 추천해도 대통령이 임명할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추천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맞섰다.

이진숙 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2023년 8월 저를 (방통위원으로) 추천했다.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 하는데 권한은 민주당에 있다. 저는 의결 시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2023년 11월 최민희 후보가 국회의원 출마를 위해 사퇴했다”며 “11월 이전까지는 민주당의 주장이 어느 정도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고 보지만, 이후에는 국회가 국힘 1명, 민주당 2명 추천권을 가지고 있었다. 저는 21대 국회가 끝나는 5월 피추천자 권한을 상실했다. 2023년 11월 이후에는 국회가 3명을 추천해야 했다고 생각한다. 그랬다면 5인 체제가 완성됐을 거라고 확신한다”고 정청래 위원장의 주장을 맞받았다.

이에 국회 측 변호사는 “국회가 최민희 후보 퇴임 이후에 추가로 추천하지 않은 건 대통령의 임명권 남용에 근거하고 있다. 행정과 입법은 견제 균형 협치 속에 임명권이 발생해야 하는데, 애초부터 임명하지 않고, 그 과정에서 이동관 김홍일 위원장 시절 중요한 심의를 하게 두면서 국회가 추천한 사람에 대해서는 끝까지 임명하지 않았다”며 “임명권 남용에 대해 국회에 어느 정도 사과라든지 나름의 납득할 수 있는 협치를 위한 시도조차 하지 않는 상황이라 (3인 미추천은) 고도의 정치적인 절제와 균형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청래 위원장도 “최민희 위원을 대통령이 임명했다면 후속 인사도 탄력받아서 추천 및 임명되지 않았을까. 2인 체제가 국회 탓이라는 주장일 수 있지만,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은 책임이 훨씬 크다”고 주장했다.

▲이진숙 위원장 탄핵심판 1차 변론 기일 시작에 앞서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12일 오후 1시30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방송장악·언론탄압 범죄자 이진숙을 탄핵하라!'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박서연 기자

이날 이진숙 위원장 탄핵심판 1차 변론 기일 시작에 앞서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오후 1시30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위원장이 지난 7월31일 임명 직후 2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강행한 점 등을 비판하고 방통위 2인 체제에서 이뤄진 주요 안건 의결이 사법부에 의해 제동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언론자유와 민주주의를 능멸하는 언론장악 부역자 이진숙을 헌법 정신에 따라 탄핵하라. 헌법 수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헌법재판소의 존재 가치를 반드시 증명하라”고 주장했다.

지난 8월2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이진숙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이후 이 위원장의 탄핵 심리는 두 차례 진행됐다. 지난달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진행한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이진숙 위원장은 “한시바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가든 부든 결정을 내려 주시길 강력히 희망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이 위원장은 지난달 10일 헌법재판소법 '심판정족수'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이 조항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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