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이재명 1심 앞에 과열된 여야, ‘사법부 압박’ 자중해야
오는 15일과 25일 각각 열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의혹 1심 선고를 앞두고 여야가 사법부를 압박하는 행태가 지나치다. 이 대표는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위증교사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선고 결과에 따라 차기 대선 구도와 정국이 요동칠 수 있다. 그러나 정당이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판결에 영향을 주려는 것은 사법부 독립성과 3권분립을 훼손하는 위험한 일이다.
친이재명계 최대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12일 100만명 넘게 서명한 이 대표 무죄 탄원서를 1심 재판부에 제출했고, 1심 선고 당일에는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무죄 촉구 집회를 열 계획이다. 민주당 소속 기초단체장·지방의원이 참여한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장님, 이 대표의 무죄 판결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 9일 국회 법사위에서 내년 대법원 예산을 정부 원안보다 246억원 증액했는데 법원을 향한 구애 시비가 일 수 있다. 이 대표가 “진실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무죄를 주장하는 건 피의자로서 권리이지만, 당이 나서 사법부에 무죄 판결을 압박해선 안 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사법 방해 저지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민주당이 장외집회와 예산 편성으로 사법부를 겁박·회유한다고 공격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 1심 선고 생중계를 거듭 요구했다. 진종오 최고위원은 전날부터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손팻말 시위 중인데, 당 지도부는 진 최고위원을 격려 방문하겠다고 한다. 이것은 생중계하라고 재판부를 압박하고 으름장 놓는 게 아닌가. 한동훈 대표는 이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담당하는 성남지법 재판부가 전날 관할 검찰청 소속이 아닌 검사의 공판 수행이 위법하다며 ‘법정 퇴정’ 명령을 내리자, “이 대표 방탄에 판을 깔아주는 격”이라고 사법부를 공박했다.
여야가 사법부를 향해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이 대표 1심 선고 결과의 파장 때문일 것이다. 민주당은 어떤 결과에도 이 대표 체제에 흔들림 없을 거라지만, 그의 대선가도엔 분기점이 될 수 있다. 여당은 김건희 여사 문제 등으로 국정 동력을 상실한 윤석열 정부가 국면 전환 계기로 삼으려는 듯하다. 대화와 타협을 포기하고 정치를 사법화한 여야가 사법도 정치화할 작정이 아니라면 자중해야 한다. 법원이 정당의 입김에 휘둘리진 않겠지만, 오직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을 내리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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