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이어 김정은도 ‘북-러 조약’ 비준…‘파병 공식화’로 이어지나

이제훈 기자 2024. 11. 12.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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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참전 여부에 국제사회의 관심이 쏠린 중에 북한과 러시아가 전쟁 때 상호 군사원조 의무를 규정한 새 '조-러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조-러 조약, 북-러 조약) 비준에 필요한 내부 절차를 각각 마쳤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6월19일 평양 정상회담에서 합의·서명한 '북-러 조약'은 비준서를 교환하면 공식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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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6월19일 평양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러시아)연방 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조-러 조약)에 합의·서명한 뒤 악수를 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북한군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참전 여부에 국제사회의 관심이 쏠린 중에 북한과 러시아가 전쟁 때 상호 군사원조 의무를 규정한 새 ‘조-러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조-러 조약, 북-러 조약) 비준에 필요한 내부 절차를 각각 마쳤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6월19일 평양 정상회담에서 합의·서명한 ‘북-러 조약’은 비준서를 교환하면 공식 발효된다.

12일 노동신문은 북-러 조약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정령(법령)으로 비준됐다”며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11일 조약을 비준했다고 보도했다. 현행 북한 헌법을 보면, 조약 비준은 기본적으로 최고인민회의의 권한이지만 ‘중요 조약 비준’은 국무위원장의 권한이다.

앞서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이 6월19일 평양 회담에서 북-러 조약에 합의한 이후, 러시아 쪽은 하원(10월24일)→상원(11월6일)→푸틴 대통령(11월9일) 순으로 조약 비준 절차를 밟아 마무리했다. 북쪽은 조약 비준과 관련해 지금껏 아무런 공개 언급이 없다가 이날 김 위원장의 정령과 서명으로 조약이 비준됐음을 공식 발표했다. 노동신문은 푸틴 대통령의 조약 비준 사실도 이날 보도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러 조약 비준에 필요한 모든 절차가 끝났다”며 “비준서 교환은 형식적인 것으로, 대사관을 통해 가능하고 계기가 마련된다면 고위급 인사의 교환 행사를 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북-러 조약은 4조에 어느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할 경우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명시했다. 앞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빼앗긴 쿠르스크 지역을 되찾으려고 인민군을 포함한 5만 병력을 집결시켰다는 뉴욕타임스의 미국·우크라이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한 보도가 10일(현지시각) 나온 터라, 북-러 조약 발효 뒤 인민군의 “파병 공식화 가능성이 있다”(통일부 당국자)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러-우 전쟁의 조기 종결을 주장해온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이라는 ‘중대 변수’의 출현이 푸틴 대통령의 전략적 선택에 어떤 영향을 줄지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정부는 이날 “파병 북한군을 즉각 철수하라는 기본 입장 아래 대처할 것”(외교부 고위 당국자),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해 관련국과 계속 협의해 나갈 것”(대통령실 관계자)이라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제훈 선임기자 nomad@hani.co.kr 신형철 기자 newiron@hani.co.kr
장나래 기자 w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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