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회 스포츠공정위, 이기흥 회장 3선 도전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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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장 3선을 노리는 이기흥(69) 현 회장이 연임 도전의 첫 관문을 통과했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12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이 회장의 3번째 임기 도전 신청을 승인하면서다.
체육계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공정위 위원들은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이 회장의 연임안을 의결했다.
현행 체육회 정관상 체육회장을 포함한 임원은 임기를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고, 세 번째로 연임하려면 스포츠공정위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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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의 회장 직무정지에 가처분신청 등 법적 대응 나서
대한체육회장 3선을 노리는 이기흥(69) 현 회장이 연임 도전의 첫 관문을 통과했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12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이 회장의 3번째 임기 도전 신청을 승인하면서다.
체육계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공정위 위원들은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이 회장의 연임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은 내년 1월 14일 열리는 제42대 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 이 회장은 지난 2016년 체육회장에 처음 취임해 2021년 온라인 투표로 치러진 선거에서 연임에 성공했다. 이 회장은 올해를 끝으로 두 번째 임기가 마무리된다.
현행 체육회 정관상 체육회장을 포함한 임원은 임기를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고, 세 번째로 연임하려면 스포츠공정위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체육회 및 산하 경기단체 임원의 연임 제한 예외 인정을 심의하며, 예외 조항으로는 재정 기여 및 주요 국제대회 성적과 함께 국제스포츠기구 임원 진출 시 임원 경력이 필요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이 회장은 내년 12월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 정년(70세)에 도달한다. 최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이 이 회장의 비위 혐의에 대해 수사 기관에 수사 의뢰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이 회장에 대한 직무 정지를 통보하면서 승인 불허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흘러나왔다.
그러나 공정위는 지난 2019년 국가올림픽위원회(NOC) 대표 자격으로 IOC 위원으로 뽑힌 이 회장이 국제 무대에서 활동해야 하는 점과 파리 올림픽에서의 기대 이상 성적 등 여러 부분을 고려해 결국 연임을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한편 이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행정법원에 문체부의 직무 정지 통보에 대한 취소 소송과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서재원 기자 jwse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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