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들과 유산 갈등’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 소송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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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 재산을 둘러싸고 벌어진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과 동생들의 법정 다툼이 4년 만에 마무리됐다.
정 부회장이 1심에서 승소한 데 동생들이 불복했다가 항소를 취하했기 때문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부회장의 남동생 해승씨와 여동생 은미씨 측 소송대리인은 이달 6일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김도균)에 항소취하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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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부회장의 남동생 해승씨와 여동생 은미씨 측 소송대리인은 이달 6일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김도균)에 항소취하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1심 판결은 지난달 25일로 확정됐다.
유류분은 상속재산 중에서 직계비속(자녀·손자녀)이나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등 상속인 중 일정한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법적으로 정해진 몫이다.
법원은 지난달 10일 “정 부회장에게 남동생이 3200여만원, 여동생이 1억1000여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동생들이 정 부회장을 상대로 서울 종로구 동숭동 부동산 소유권을 달라며 맞서 제기한 반소에 대해서도 동생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정 부회장도 해당 부동산의 일부분을 동생들에게 나눠줘야 한다.
앞서 정 부회장의 어머니는 2018년 3월15일 ‘대지와 예금자산 등 10억원 전액을 딸과 둘째 아들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이듬해 2월 별세했다. 정 부회장은 “유언증서 필체가 평소 고인의 것과 동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고인이 정상적 인지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작성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유언장의 효력을 두고 소송을 벌였지만 패소했다.
이후 정 부회장은 법적으로 정해진 자신의 상속분을 받겠다며 2020년 8월 이번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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