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콘크리트 공사가 고리도롱뇽 폐사 원인이라는데도... 확실치 않다는 정부

고은경 2024. 11. 12. 18:0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환경부가 경남 양산시 동면 사송리 일대 아파트 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멸종위기종 2급인 고리도롱뇽의 폐사 원인(본보 10월 17일 자 보도)을 분석한 보고서를 확인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LH는 올해 5월 고리도롱뇽 서식지 보완을 위해 탈출용 경사로를 설치한 뒤 하청 모니터링 수행기관으로부터 폐사 확인 및 원인 분석을 담은 보고서를 받았지만 정작 환경청에는 통보하지 않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개발사로부터 고리도롱뇽 폐사 사실 통보 못 받아
김주영 의원실 "재발방지 위해 추가 연구 진행 등 적극 나서야"
우리나라 고유종이자 멸종위기종 2급인 고리도롱뇽의 모습. 경남 양산 사송 고리도롱뇽 서식처보존 시민대책위원회 제공

환경부경남 양산시 동면 사송리 일대 아파트 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멸종위기종 2급인 고리도롱뇽의 폐사 원인(본보 10월 17일 자 보도)을 분석한 보고서를 확인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 낙동강유역환경청은 폐사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뒤늦게 과태료를 물린다는 방침이다. 또 정확한 폐사 원인 파악은 여전히 어렵지만 관련 후속 조치는 마련했다는 입장이다.

연관기사
• 멸종위기종 고리도롱뇽… 탈출용 경사로 만들다가 떼죽음, 왜?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101618170000233)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LH는 올해 5월 고리도롱뇽 서식지 보완을 위해 탈출용 경사로를 설치한 뒤 하청 모니터링 수행기관으로부터 폐사 확인 및 원인 분석을 담은 보고서를 받았지만 정작 환경청에는 통보하지 않았다.

보고서에는 점검 당일에만 고리도롱뇽 4마리의 사체를 발견했으며, 수로 공사로 인한 콘크리트 독성 유입에 따른 수질오염을 폐사 원인으로 추정했다. 보고서는 또 "과거 서식지가 있던 장소로 대규모 개체가 유입되는 지역이며 구조활동을 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어 서식지 조성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식 기간 내 중요한 서식처의 콘크리트 공사는 (고리도롱뇽에게)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치므로 중대한 문제로 인식된다"며 "수로공사가 진행됨에도 사전 협의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경남 양산시 양산 사송 공공주택지구 개발로 폐사한 고리도롱뇽. 사송 도롱뇽 서식처보전 시민대책위원회 제공

환경청은 지난달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고리도롱뇽 폐사 문제에 대한 김 의원의 지적을 받고 관련 조치 계획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폐사 보고서가 통보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다만 보고서 외 당시 현장 사진 등 관련 증빙자료가 없어 확한 폐사 원인 파악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이다.

시민단체들은 고리도롱뇽이 한참 자라고 있는 5월에 즉석 시멘트라고 불리는 모르타르로 탈출로를 설치한 점이 고리도롱뇽 유생의 집단 폐사로 이어졌다고 주장해왔다. 사공혜선 사송 도롱뇽 서식처보전 시민대책위원회 간사는 "양산 지역을 수차례 방문한 양서류 연구 권위자가 이미 고리도롱뇽에게 미칠 시멘트의 독성 위험성을 경고한 바 있다"며 "시공 시점과 방법이 잘못됐다는 것은 따로 연구하지 않아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공 간사는 이어 "이 같은 떼죽음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내외 전문가, 시민단체 등과 함께 논의해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올해 7월 시민대책위는 기자회견을 열고 양산시가 적극적으로 멸종위기종 보전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송 도롱뇽 서식처보전 시민대책위원회 제공

이에 대해 낙동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콘크리트 공사가 고리도롱뇽 폐사에 영향을 미쳤다는 보고서 추정 결과를 토대로 행정 조치를 했다"며 "폐사를 통보하지 않은 LH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재발방지 계획 등을 최대한 빨리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폐사보고서에 고리도롱뇽 죽음의 원인으로 공사로 인한 독성 물질 유입이 지적됐지만 환경당국은 정확한 원인을 파악할 수 없다며 여전히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부는 필요시 추가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사업 과정에 있어서도 단순 개선명령이 아닌 사후조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은경 동물복지 전문기자 scoopkoh@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