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야당에 비토권 부여한 이상한 특검법 수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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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2일 특검 후보자에 대한 비토권을 야당에 부여하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정안을 내기로 했다.
이번 수정안은 대법원장이 특별검사후보자 4명을 추천하면 야당이 2명으로 추리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하는 '제삼자 추천' 방식이다.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한 명을 임명하는 방식이었으며, 야당이 특검 임명 과정에 거부권을 행사한 적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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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2일 특검 후보자에 대한 비토권을 야당에 부여하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정안을 내기로 했다. 이번 수정안은 대법원장이 특별검사후보자 4명을 추천하면 야당이 2명으로 추리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하는 '제삼자 추천' 방식이다.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면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이른바 '비토권'도 부여했다. 자기 입맛에 맞을 때까지 후보자를 고르겠다는 '고약한 심보'가 아닐 수 없다. 결과적으로 '무늬만 제삼자 추천'인 셈이다.
민주당의 제삼자 특검은 겉보기에는 그럴듯하다. 야당이 특별검사후보자 2명을 추천하지 않고 대법원장이 4명을 추천한다는 점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다. 하지만 그다음 부분에서 민낯이 바로 드러난다. 여당과 협의 없이 4명 중 2명을 고른다는 것도 형평에 맞지 않고, 4명의 후보자가 모두 맘에 들지 않으면 거부할 수 있다는 것도 이해불가다. 민주당이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는 특검보다 자신들에게 유리한 특검을 추천하겠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국회를 통과한 14건의 특검 중 대법원장 추천방식을 따른 것은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의 BBK의혹, 2010년 스폰서 검사 의혹, 2012년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디도스 공격 사건 등 총 3건이다.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한 명을 임명하는 방식이었으며, 야당이 특검 임명 과정에 거부권을 행사한 적은 없다.
민주당은 이번 수정안에서 야당 추천권을 내놓는 대신 야당의 비토권을 집어넣었다. 결과적으로 독소조항 하나를 빼고 또 다른 독소조항을 포함한 것이다. 내용면에서도 특검 대상을 대폭 줄였지만 '명태균 게이트'가 들어가 있다는 점에서 김 여사는 물론 거의 여권 전체가 수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 시기적으로 14일 김건희 특검법 본회의 처리를 예고해 놓고 바로 직전에 수정안을 내놓은 것도 석연치 않다.
특검은 어디까지나 여야 합의로 결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피치 못할 상황에서 대법원장의 추천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특정 정당이 개입해 후보자를 결정하면 말짱 도루묵이 되고 만다. 민주당의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은 이래저래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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