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 농업경영체 등록이 없는 농가에도 유기질비료 구입 지원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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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군위에서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소농·청년농들도 유기질비료 구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군은 최근 2025년부터 농업경영체 등록이 없는 소규모 농가들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소규모 농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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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군위에서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소농·청년농들도 유기질비료 구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군은 최근 2025년부터 농업경영체 등록이 없는 소규모 농가들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소규모 농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기존 유기질비료 지원사업과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 경영체 등록이 없는 농가들도 유기질비료 활용이 가능하도록 돕겠단 취지다.
군에 따르면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유기질비료 3종(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과 부숙유기질비료 2종(가축분퇴비, 퇴비)에 대한 구입지원이 이뤄진다. 유기질비료는 1포당 1600원, 부숙유기질비료는 특등급 1600원, 1등급 1500원이 지원된다. 또 군위군 관내 거주자가 관내 업체에서 생산된 비료를 구입할 경우 포당 300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신설된 소규모농가 유기질비료 사업은 실제 농업경영은 하지만 공부상 경작면적이 1000㎡ 미만으로 농업경영체가 없어 기존의 유기질비료 사업을 신청하지 못했던 군위군 관내 농가를 대상으로 하며, 부가세 포함 가격에서 1포당 1800원을 정액 지원하게 된다. 단 신청서 접수 시 농지대장 등 실경작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군은 약 1만포 분량을 지원금을 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신청·접수는 12월1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유기질비료 구입지원에서 소외된 농가들에게까지 혜택이 확대되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며 “2025년에도 유기질비료가 적기 공급돼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방침이며, 모든 농가에 골고루 지원될 수 있도록 사업 신청 단계에서 농가가 실제 필요한 물량만큼만 신청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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