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우은숙, ‘친언니 강제추행’ 혐의 유영재 재판 증인으로 나선다

진향희 스타투데이 기자(happy@mk.co.kr) 2024. 11. 1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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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선우은숙이 친언니 강제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남편 유영재의 재판 증인으로 나선다.

선우은숙은 오는 12월 17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3형사부(다)에서 열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영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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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우은숙이 친언니 강제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남편 유영재의 재판 증인으로 나선다. 사진 ㅣMBN ‘뉴스파이터’ 방송 화면
배우 선우은숙이 친언니 강제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남편 유영재의 재판 증인으로 나선다.

선우은숙은 오는 12월 17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3형사부(다)에서 열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영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선우은숙 측 노종언 변호사(법무법인 존재)는 12일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와의 통화에서 “형사 재판 증인으로 채택된 만큼 절차에 따라 성실하게 협조하고 진실 여부를 밝히겠다”며 “성범죄 사건의 경우 비대면 심문 신청이 가능해 인권 보호를 위해 가림막 등을 요청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유영재의 첫 공판 기일을 열린 가운데, 유영재 측 변호인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자료들 가운데 녹취록 등 일부 자료를 등사하지 못해 관련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이에 따른 구체적인 공소사실 부인은 다음 재판에서 밝히겠다고 했다. 유영재 역시 재판부가 “강제추행 한 사실이 없는 게 맞냐”고 묻자, “맞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피해자인 선우은숙 친언니와 유영재의 전 아내 선우은숙 등 2명을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에 따라 12월 10일에는 피해자인 선우은숙의 친언니가 증인으로 나서고, 17일에는 선우은숙이 법원에 출석해 증언한다. 오는 24일에는 피고인 신문을 통해 유영재에 대한 심리가 진행되며 변론이 종결될 예정이다.

지난 4월 선우은숙 측은 친언니 A씨가 강제추행 혐의로 유영재를 분당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선우은숙은 혼인 취소 소송도 제기했다.

이에 유영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죽어도 지워지지 않을 형벌과 같은 성추행이란 프레임을 씌웠다”며 “내가 이대로 죽는다면 더러운 성추행이 사실로 끝날 것이므로 법적 다툼을 하게 됐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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