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노동청, 실업·육아휴직 급여 부정수급 중점점검 나서

이영주 기자 2024. 11. 12.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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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허위로 실업급여나 육아휴직급여 등을 받은 경우에 대해 중점점검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친인척 사업장에서 허위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신고하고 실업급여 또는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거나 해외 체류기간 중 지인이 대리로 실업급여를 신청한 경우 등이다.

중점점검을 통해 적발된 부정수급자는 지급된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전액 반환 및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추가징수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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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7월 말 기준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는 11만2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8000명(7.7%) 증가했다. 전체 구직급여 지급자는 65만3000명이다. 지급액은 1조767억원으로 1186억(12.4%) 늘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허위로 실업급여나 육아휴직급여 등을 받은 경우에 대해 중점점검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친인척 사업장에서 허위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신고하고 실업급여 또는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거나 해외 체류기간 중 지인이 대리로 실업급여를 신청한 경우 등이다.

중점점검을 통해 적발된 부정수급자는 지급된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전액 반환 및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추가징수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신고 대상자가 실업·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자로 확인될 경우 부정수급액의 20%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수급의 경우 부정수급액의 30%에 해당하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비밀에 부친다.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최대 5배의 추가 징수를 면제하고 부정수급액·처분 횟수 등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도 면제한다.

이성룡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기여한 고용보험기금이 부정수급으로 인해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부정수급 예방과 단속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yj257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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