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정지' 이기흥 체육회장, "효력 멈춰달라" 가처분 신청

한류경 2024. 11. 12.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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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회 스포츠공정위, 이기흥 회장 3선 도전 '승인'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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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직무 정지 통보를 받은 데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 회장은 오늘(12일) 서울행정법원에 직무 정지 통보에 대한 취소 소송과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앞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지난 10일 대한체육회를 대상으로 비위 여부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직원 부정 채용, 물품 후원 요구(금품 등 수수),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 등의 사유로 이 회장 등을 수사 의뢰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문체부는 이 회장에게 직무를 정지했다고 알렸습니다.

한편 이런 가운데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오늘 전체 회의를 열어 이 회장의 세 번째 임기 도전 신청을 승인했습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차기 회장 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됐습니다.

체육회 정관상 임원은 임기를 한 차례 연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연임하려면 스포츠 공정위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 회장은 어제 국회 현안질의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해외 일정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사비를 들여 해외로 출장을 떠난 이 회장은 오는 14일 귀국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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