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리그 감독 빼오기 없다, 구단의 장과 협의로 운영 규정 ‘개정’…축구협회장 선거는 내년 1월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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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축구협회(KFA)가 축구대표팀 운영 규정을 개정했다.
KFA는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제6차 이사회를 열고 국가대표팀 운영규정과 K3·K4 클럽라이선스 규정, 회장 선거관리 규정 등을 개정했다.
우선 축구대표팀 선임 규정에서 구단 소속 지도자가 축구대표팀 사령탑으로 추천되면 앞으로 KFA는 구단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회장선거관리규정도 일부 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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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 박준범기자] 대한축구협회(KFA)가 축구대표팀 운영 규정을 개정했다.
KFA는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제6차 이사회를 열고 국가대표팀 운영규정과 K3·K4 클럽라이선스 규정, 회장 선거관리 규정 등을 개정했다.
우선 축구대표팀 선임 규정에서 구단 소속 지도자가 축구대표팀 사령탑으로 추천되면 앞으로 KFA는 구단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기존에는 KFA가 대표팀 감독을 선임해 소속팀 구단에 통보하면 구단의 장은 이를 따라야 했다. 이를 두고 시대 착오적인 규정이라는 비판이 거셌다. 결국 KFA는 규정에 손을 댔다. 홍명보 감독의 선임 과정에서도 이와 같은 의견이 나온 바 있다.
또 각급 대표팀의 감독을 제외한 코치, 트레이너 등 코칭스태프는 이사회 선임 대상에서 제외했다. 뿐만 아니라 K3, K4리그 클럽 라이선스 규정도 바꿨다. K3, K4 구단은 내년 시즌부터 구단 소속으로 협회에 등록하는 모든 선수와 의무적으로 계약해야 한다. 선수들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고 안정적으로 리그를 운영해 리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회장선거관리규정도 일부 개정됐다. ‘선거관리위원회’의 명칭이 ‘선거운영위원회’로 변경됐고 구성, 금지행위, 기탁금의 반환 등 내용은 이전보다 상세하게 적시했다. 대한체육회가 산하 종목단체에 권고한 회장선거관리규정 개정안을 준용한 데 따른 것이다. 대한축구협회장 선거는 내년 1월8일에 열린다. 선거운영위원회는 12월12일까지 구성되고, 12월25일부터 사흘간 후보자 등록 기간이다. 새 회장의 임기는 1월22일 정기총회부터다. beom2@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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