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흥 대한체육회장, 3선 도전 길 열렸다…스포츠공정위 심사 통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기흥(69) 대한체육회장 회장이 3선 도전 자격을 얻었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12일 오후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회관 13층 대회의실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이 회장의 3번째 임기 도전 신청을 승인했다.
이날 공정위는 지난 2019년 국가올림픽위원회(NOC) 대표 자격으로 IOC 위원으로 뽑힌 이 회장이 국제 무대에서 활동해야 하는 점과 파리 올림픽에서의 기대 이상 성적 등 여러 부분을 고려해 연임을 허용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기흥(69) 대한체육회장 회장이 3선 도전 자격을 얻었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12일 오후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회관 13층 대회의실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이 회장의 3번째 임기 도전 신청을 승인했다. 공정위는 체육회 및 산하 경기단체 임원의 연임 제한 예외 인정을 심의하며, 위원들은 이날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이 회장의 연임안을 의결했다. 현행 체육회 정관상 체육회장을 포함한 임원은 임기를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고, 3번째로 연임하려면 공정위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앞서 지난 4일 열린 소위원회 1차 심사에서 이 회장에 대한 연임 승인과 관련한 자체 평가에서 기준 점수인 60점을 넘긴 것으로 알려져 이날 무난히 전체 회의 통과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날 공정위는 지난 2019년 국가올림픽위원회(NOC) 대표 자격으로 IOC 위원으로 뽑힌 이 회장이 국제 무대에서 활동해야 하는 점과 파리 올림픽에서의 기대 이상 성적 등 여러 부분을 고려해 연임을 허용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내년 1월 14일 열리는 제42대 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 이 회장은 3선 도전 자격을 얻었으나,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최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이 이 회장의 비위 혐의에 대해 수사 기관에 수사 의뢰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이 회장에 대한 ‘직무 정지’를 통보했다.
이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행정법원에 문체부의 직무 정지 통보에 대한 취소 소송과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정세영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유재석, 하하 결혼식 축의금 1000만원 냈다…조세호는?
- 속도위반 1만9651번…과태료 미납 16억 임 씨 정체
- “친딸 맞아요?”…백인 딸 낳은 흑인 엄마, DNA검사 받게 된 사연
- [속보]‘대북송금 사건’ 이재명 재판부 “재판 생중계 고려하지 않아”
- 국회의 특활·특경비 ‘전액삭감’에…법무부, 이번 주 자료제출 검토
- “아이유 악플러, 잡고보니 중학교 동문”…간첩설 유포자도 특정
- “여자라면 먹고 싶어” KBS N 스포츠 중계방송…방심위 ‘주의’ 의결
- [속보]8만8천 달러선도 돌파한 비트코인…시총 한국 증시보다 많아
- ‘전처 폭행’ 논란 김병만…“대법원에서 인정 안돼” 반박
- [속보]트럼프 2기 국무장관은 ‘공화당의 오바마’…대중 강경파 루비오 유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