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흥 회장 3선 승인... 밀실 행정 비판엔 “통상적·공정성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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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3선 도전이 승인된 가운데 대한체육회가 결과 미발표에 통상적인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12일 오후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회관에서 전체 회의를 통해 이 회장의 3선 연임 도전을 승인했다.
한편 지난 10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체육회 대상으로 비위 여부 점검 결과를 발표하며 직원 부정 채용, 물품 후원 요구(금품 등 수수), 후원 물품 사적 사용 등의 이유로 이 회장 등을 수사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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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발표 없이 개별 통보로 진행... "통상적인 절차"
문체부의 자격 정지 처분에는 가처분 신청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12일 오후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회관에서 전체 회의를 통해 이 회장의 3선 연임 도전을 승인했다. 이날 위원들은 과반수 출석에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이 회장의 연임안을 의결했다.
다만 결과는 공식 발표 없이 개별 통보된다. 이 때문에 밀실 행정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체육회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개별 통보해왔다”라며 “밀실 행정이 아니고 공정성을 위해 언론에도 비공개로 진행해왔다. 현재 외부에서는 노동조합이 반대 집회도 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지난 4일 사전 심사 격인 4일 공정위 소위원회를 무난히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이날 전체 회의까지 통과하며 3선 도전을 시작하게 됐다.
현재 체육회 정관상 체육회장을 포함한 임원은 임기를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세 번째 연임하려면 스포츠 공정위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공정위 평가 기준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정량 평가와 정성 평가를 50대50 비율로 구성한다.
정량 평가는 국제기구 임원 진출(10점), 재정 기여도(10점), 및 단체 운영 건전성(10점) 등 공통 지표(50점)로 나뉘어 있다. 위원들이 자체 평가하는 정성 평가는 △국제기구 임원 당선을 위한 노력 및 가능성(20점) △종목·지역 체육 발전 비전 제시(10점) △재임 기간 중 공헌(10점) △임원으로서의 윤리성, 청렴도 제고 방안(10점) 등이 있다.
이에 이 회장은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문체부의 직무 정지 처분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냈다. 연임을 막으려는 문체부와 공식적으로 연임 도전을 승인받은 이 회장의 대립은 더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허윤수 (yunsport@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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