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전자문서에 `원본`도 포함

강승구 2024. 11. 12.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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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행정문서의 불필요한 종이출력을 줄이기 위해 '원본'의 개념에 '전자문서'도 포함시켰다.

법제처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법령상 보관이나 대조가 요구되는 원본의 개념에 전자문서도 포함될 수 있도록 명확히 하는 21개의 법령 개정안이 공포·시행했다고 12일 밝혔다.

법제처는 전자문서의 활용 영역은 행정업무 전반으로 확대되어 왔지만, 현행 법령상 '원본'을 요구하는 조문이 많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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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개 법령 정비안 공포·시행
모바일 신분증 신분확인 근거 마련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7일 국정감사가 열리는 서울 여의도 국회 상임위 앞 피감 기관 공무원들의 임시 업무 공간에 복사기와 프린터 등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행정문서의 불필요한 종이출력을 줄이기 위해 '원본'의 개념에 '전자문서'도 포함시켰다.

법제처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법령상 보관이나 대조가 요구되는 원본의 개념에 전자문서도 포함될 수 있도록 명확히 하는 21개의 법령 개정안이 공포·시행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된 법령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등 13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과 8개 부령이다.

법제처는 전자문서의 활용 영역은 행정업무 전반으로 확대되어 왔지만, 현행 법령상 '원본'을 요구하는 조문이 많고. 원본의 개념이 명확히 정의되지 않아 그동안 현장에서는 관행적으로 종이 문서라고 해석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원본의 개념에 전자문서가 포함되도록 명확화하는 법령정비를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추진과제로 선정해, 현행법령을 전수조사하고 소관부처의 의견조회를 거쳐 개정법령을 추진했다.

이번 개정으로 원본을 대조 또는 확인하도록 규정한 경우, 보관 중인 전자화문서를 통한 대조·확인도 가능하도록 명시하는 규정이 신설된다.

또한 법령에서 신분증 원본을 제시하도록 규정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제시로도 신분 확인이 가능한 근거도 마련된다.

이완규 법제처 처장은 "앞으로도 정부는 부처간 협업을 통해 다가올 미래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혁신을 선도하는 법과 정책을 적극 발굴해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강승구기자 k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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