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탄핵심판, ‘2인 방통위’ 책임 공방…“야당 탓” “대통령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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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청구 사건에 대한 첫 공개 변론이 12일 열린 가운데 '2인 방통위'를 둘러싼 책임 공방이 벌어졌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은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이 위원장 탄핵심판청구 사건 심리 중 청구인을 향해 "방통위원 (정원) 5명은 법률에 있는 의무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다. 국회는 방통위원 3명을 추천해야 하는 법률상 의무가 있지 않나. 왜 추천하지 않나"라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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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체제 위법성’ 앞서 체제 만든 책임 물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청구 사건에 대한 첫 공개 변론이 12일 열린 가운데 ‘2인 방통위’를 둘러싼 책임 공방이 벌어졌다. 이진숙 위원장 쪽은 “야당이 정파적 이익을 위해 국회 몫의 상임위원을 추천하지 않으면서 행정부 무력화를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청구인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최민희 의원을 국회 합의로 추천했음에도 임명하지 않은 대통령에게 우선 책임이 있다”고 반박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은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이 위원장 탄핵심판청구 사건 심리 중 청구인을 향해 “방통위원 (정원) 5명은 법률에 있는 의무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다. 국회는 방통위원 3명을 추천해야 하는 법률상 의무가 있지 않나. 왜 추천하지 않나”라고 물었다. 이 위원장 탄핵소추의 핵심 사유인 ‘2인 방통위 심의·의결’의 적법성을 따지기에 앞서 ‘2인 방통위’에 대한 국회 책임을 추궁한 것이다.
김형두 재판관 역시 “방통위는 지난해 8월23일부터 계속 1∼2명이었다. 최민희 의원 추천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해도 지금까지 국회 몫 3명이 공석인 것은 국회가 국회의 임무를 제대로 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일견 국회 책임이 맞다”면서도 “처음에 이 문제를 유발한 국가기관이 어디인가. 대통령이 최민희 방통위원을 임명했다면,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답했다.
지난해 3월 민주당이 최민희 의원을 국회 몫의 방통위원으로 추천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명확한 이유 없이 임명을 거부하여 7개월여 뒤인 11월 최 의원이 후보자에서 사퇴하는 일이 있었고, 이로 인해 야당 입장에서는 위원을 추천할 수 없게 됐다는 것이 민주당 쪽 주장이다. 이에 이진숙 위원장은 “최민희 의원이 사퇴한 지난해 11월 이후 적어도 1년 동안은 국회에서 (방통위원을) 추천할 기간이 있었다. 야당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반박했다.
헌재는 다음 달 3일 심리를 이어가기로 했다. 지난 7월31일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이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했을 시 회의에 배석한 김영관 방통위 기획조정관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국회는 방통위가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당시 회의록·속기록에 대해 문서제출명령 등 조치를 요청했으나 헌재는 “‘탄핵 소추 뒤 회의를 열지 못해 회의록을 채택하지 못했다’는 방통위 설명이 타당하다”며 거절했다.
박강수 기자 turn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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