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옥 가도 괜찮아” 대북전단 살포 탈북단체 대표 불구속 송치

이준희 기자 2024. 11. 12.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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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대북전단을 뿌린 탈북단체 대표를 검찰에 넘겼다.

경기북부경찰청은 12일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를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송치된 박상학 대표는 탈북민 출신으로, 그간 대북전단 살포의 중심적인 역할을 해왔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앞서 지난 7월에도 이동진 국민계몽운동본부 대표를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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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위반 혐의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지난달 24일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대북전단을 뿌린 탈북단체 대표를 검찰에 넘겼다.

경기북부경찰청은 12일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를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6월20일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에서 풍선에 대북전단 30만장과 이동식저장장치(USB) 등을 담은 대형 풍선 9∼10개를 북쪽으로 날린 혐의 등을 받는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6월 김포와 파주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한 국민계몽운동본부와 자유북한운동연합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했다. 경찰은 7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전단을 매단 풍선의 무게가 2㎏을 넘을 경우 항공안전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받아 수사를 해왔고, 박씨가 날린 풍선의 무게가 약 3㎏에 달한다고 판단했다.

현행 항공안전법을 보면, 초경량비행장치는 국토부 장관의 비행 승인 없이는 사용할 수 없다. 해당 법에서 초경량비행장치는 공기의 반작용으로 뜰 수 있는 장치로 동력비행장치,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기구류 및 무인비행장치를 뜻한다. 국토부는 2㎏ 넘는 무게의 풍선은 무인비행장치에 해당한다고 봤다.

송치된 박상학 대표는 탈북민 출신으로, 그간 대북전단 살포의 중심적인 역할을 해왔다. 박 대표는 앞서 지난달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나와 대북 전단 살포 위법성을 추궁받자 국회를 북한 최고인민회의에 비유하며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박 대표는 당시 야당 의원들의 계속되는 지적에 “감옥에 가더라도 괜찮다”며 대북전단 살포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앞서 지난 7월에도 이동진 국민계몽운동본부 대표를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지난 6월과 8월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에서 수십개의 풍선에 2kg 이상의 대북전단을 달아 북쪽으로 보낸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살포자가 특정되지 않은 약 15건의 대북전단 살포가 남아있다. 앞으로 이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준희 기자 givenhapp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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