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다룰 제주도의회 정례회 개회 "꼼꼼히 살필 것"

제주CBS 이인 기자 2024. 11. 12. 17: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내년 제주도 예산안을 다룰 제주도의회 제433회 정례회가 23일간의 회기로 12일 개회됐다.

제주도의회는 이날 제주도와 도교육청의 2025년도 예산안과 각종 조례안을 심사할 제433회 정례회를 개회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제주도의회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폐회일인 다음달 4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된다.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은 시급한 민생경제를 해결하고 침체된 내수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예산안을 세심히 심사하고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내년 제주도 예산안 7조 5783억원 편성
제주도교육청 내년 예산은 1조 5973억원
내년 제주도 예산안을 다룰 도의회 제433회 정례회가 12일 개회됐다. 제주도의회 제공


내년 제주도 예산안을 다룰 제주도의회 제433회 정례회가 23일간의 회기로 12일 개회됐다.

제주도의회는 이날 제주도와 도교육청의 2025년도 예산안과 각종 조례안을 심사할 제433회 정례회를 개회했다.

앞서 제주도는 올해보다 5.1%(3679억 원) 늘어난 7조 5783억 원 규모로, 도교육청은 0.06%(9억 원) 증가한 1조 5973억 원 규모로 각각 에산안을 편성해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제주도의회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폐회일인 다음달 4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된다.

이번 정례회에선 또 의원발의 조례안 9건, 도지사 제출 의안 66건, 교육감 제출 의안 4건 등 모두 79건을 심의한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2025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통해 도민의 행복을 지킨다는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가용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시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세입여건이 녹록지 않지만 제주도정은 도민의 삶을 지켜내기 위해 과감하게 재정지출을 늘리는 예산안을 편성했다며 과감한 재정투입으로 지역경제의 역동성을 살려내겠다고 말했다.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선 주민투표 실시와 3개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대한 법률 제·개정에 차질이 없도록 행안부와 협의하고 새로운 기초자치단체의 조직, 인력, 청사 배치 등 세부 실행과제를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은 아이들만을 바라보며 소통을 통해 현안들을 차근차근 풀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저출생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 디지털 교육에 기반한 미래교육 환경의 변화, 세수감소에 따른 교육재정 확보의 어려움 등 각종 과제들을 열거하기도 했다. 핵심 교육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학교재정 운용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은 시급한 민생경제를 해결하고 침체된 내수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예산안을 세심히 심사하고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장은 내년 예산안이 도민의 실질적 필요를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지, 경제회복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이 충분히 이뤄지고 있는지, 재정 건정성을 유지하며 미래세대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지 않는지 등을 살피겠다고 밝혔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제주CBS 이인 기자 twoman@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