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채 운용시 투자자 동의를…채권형 랩·신탁 지침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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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업계가 특정금전신탁·랩 어카운트 상품 채권 운용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금융투자협회는 오늘(12일)부터 '채권형 투자일임 및 특정금전신탁 리스크 관리 지침'을 시행합니다. 이 지침은 채권 만기일이 투자계약 기간을 90일 초과하는 등 '미스매칭' 상황일 때 투자자의 동의를 받도록 했습니다.
만기일이 늦은 장기 채권은 통상 금리는 높지만, 단기 매도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을 완전히 벗어나는 이런 자산 때문에 돈이 묶일 리스크를 명확히 설명하고 승낙을 받으라는 뜻입니다.
지침은 또 목표수익률을 고객에게 미리 제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시장 급변 시 투자자 통지와 자산 재조정 조처를 필수화하게 했고, 상시 준법 감시체계의 규정 의무도 규정했습니다. 금투협과 증권업계는 향후에도 금융당국과 논의해 이례적인 시장 폭락 상황과 관련해 계약 유동성 관리 방안 등 추가 개선안을 더 내놓을 예정입니다.
서유석 금투협회장은 "관행이라는 명목으로 증권업계에 계속된 불합리한 문제를 재점검하고 개선점을 찾는 계기가 됐다"며 "업계 전체가 뼈를 깎는 노력으로 신탁·일임 산업이 고객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금감원은 채권 신탁·일임으로 물의를 빚은 9개 증권사에 대해 현재 제재 여부·수위를 심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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