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서울본부, 전세피해지원TF…피해 상담·주택매입 업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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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는 지난 11일 시행된 개정 전세사기 특별법에 맞춰 강남구에 전세피해지원팀을 설치하고 피해 지원 상담 및 피해 주택 매입 업무를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전세피해지원팀은 피해자가 주택매입 협의를 신청하면 실태조사 후 피해자로부터 주택 우선매수권을 넘겨받는다.
피해 주택이 위반건축물이더라도 LH가 지방자치단체와 양성화 사전심의를 한 뒤 매입한다.
선순위임차인과 신탁사기 피해 주택도 별도 기준 마련으로 매입이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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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는 지난 11일 시행된 개정 전세사기 특별법에 맞춰 강남구에 전세피해지원팀을 설치하고 피해 지원 상담 및 피해 주택 매입 업무를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전세피해지원팀은 피해자가 주택매입 협의를 신청하면 실태조사 후 피해자로부터 주택 우선매수권을 넘겨받는다. 매입이 이뤄지면 경매차익을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해 피해자에게 임차료로 지원한다. 경매차익이 적어 피해 주택의 임차료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최장 10년 동안 임차료를 재정으로 지원한다.
피해 주택이 위반건축물이더라도 LH가 지방자치단체와 양성화 사전심의를 한 뒤 매입한다. 선순위임차인과 신탁사기 피해 주택도 별도 기준 마련으로 매입이 가능해졌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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