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자금세탁방지 관련 주요 책임자 역할·책임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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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2일 금융회사의 자금세탁 방지 역량과 내부통제 체계 강화를 위한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개정안을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고시했다고 밝혔다.
기존 업무규정은 이사회·경영진·보고책임자의 자금세탁방지 업무 관련 역할과 책임을 규정하고 있지만 일부 내용이 추상적으로 기술되는 등 자금세탁 방지 의무의 이행주체와 감독책임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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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2일 금융회사의 자금세탁 방지 역량과 내부통제 체계 강화를 위한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개정안을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고시했다고 밝혔다.
기존 업무규정은 이사회·경영진·보고책임자의 자금세탁방지 업무 관련 역할과 책임을 규정하고 있지만 일부 내용이 추상적으로 기술되는 등 자금세탁 방지 의무의 이행주체와 감독책임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자금세탁방지 업무의 실무를 총괄하는 보고책임자의 자격요건이나 직위가 따로 정해진 바가 없어 자금세탁방지 업무 경력이 없는 직원이 보고책임자로 임명되는 등 전문성과 독립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사례도 다수 있었다.
이에 따라 FIU는 업무규정을 개정해 자금세탁 업무 주요 책임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했다.
그동안 '경영진'으로 모호하게 규정됐던 이사회의 감독 대상이 대표이사·준법감시인·보고책임자로 구체화됐다. 업무범위가 불분명한 것으로 지적됐던 대표이사의 경우 자금세탁 방지 관련 업무지침 마련 및 이사회 보고, 보고책임자 임명, 자금세탁 방지 업무조직 구성 등 내부통제 체계 구축을 총괄토록 했다.
별도 규정이 없던 준법감시인에 대해서는 도입 취지에 따라 임직원의 자금세탁방지 업무지침 준수 여부와 보고책임자의 업무를 감독하도록 했다.
의심거래, 고액현금거래를 FIU에 보고하고 고객확인 업무를 총괄하는 보고책임자에 대해서는 자금세탁 방지 관련 내부통제 체계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취약점을 대표이사에게 보고하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히 했다.
자금세탁방지 업무에 요구되는 전문성과 독립성을 고려해 보고책임자 임명시 관련 경력이 2년 이상인 자를 임명하도록 자격요건도 신설했다. 독립성 보장을 위한 최소직위 요건도 두도록 했다.
FIU는 금융회사의 내규 및 관련 조직 정비 등 준비기간을 고려해 내년 5월13일부터 개정된 업무규정을 적용키로 했다.
다만 보고책임자 자격요건 관련 조항의 경우 인력 양성에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 만큼 유예기간을 부여키로 함에 따라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2027년 5월13일까지 자격요건에 맞는 보고책임자를 임명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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