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북러 조약 비준에 "두 주권 국가 간의 일" 선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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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북한과 러시아가 상호 방위조약이 담긴 '포괄적 전략적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비준한 데 대해 "북한과 러시아 두 국가 간의 일"이라며 북러 밀착과 거리를 두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과 러시아가 최근 포괄적 전략적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비준하고 상호 파병 협력에 합의한 데 대한 중국 측 입장'을 묻는 말에 대해 "북러 양측의 교류 협력과 관련해 우리는 여러 차례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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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뉴스1) 정은지 특파원 = 중국은 북한과 러시아가 상호 방위조약이 담긴 '포괄적 전략적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비준한 데 대해 "북한과 러시아 두 국가 간의 일"이라며 북러 밀착과 거리를 두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과 러시아가 최근 포괄적 전략적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비준하고 상호 파병 협력에 합의한 데 대한 중국 측 입장'을 묻는 말에 대해 "북러 양측의 교류 협력과 관련해 우리는 여러 차례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린젠 대변인은 "북한과 러시아는 두 개의 독립적인 주권 국가로 이들이 양자 관계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는 그들 자신의 일"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9일 러시아 의회가 비준한 이 조약에 서명했다. 김 총비서도 국무위원장 자격으로 이를 비준, 서명하며 북러 간 새 조약이 공식 발효되기 위한 사실상 모든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 조약이 정식으로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양 정상이 서명한 비준서를 서로 교환하면 된다.
북러는 지난 6월 푸틴 대통령의 평양 방문을 계기로 가진 정상회담에서 새 조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를 통해 군사 협력의 폭을 넓혀 사실상의 '군사 동맹' 수준으로 양국 관계가 격상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이 협정 제4조에는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로부터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상대방은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는데, 이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의 명분이 되는 조항으로 지목되고 있다.
ejj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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