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에 대포차 유통…위치추적장치 붙여 재판매도

송인걸 기자 2024. 11. 12.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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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외국인들을 상대로 무적·대포차량을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 국제범죄수사팀은 무적·대포차량을 불법체류 외국인들에게 판매한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 등)로 최아무개(40대)씨 등 17명을 구속하고 최씨 등에게서 차를 사 운행한 28명을 입건했다.

경찰은 마약유통사건을 수사하면서 용의자들이 무적·대포차량들을 사용한 사실을 밝혀내고 수사를 확대해 최씨 등을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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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구매자 등 45명 검거 17명 구속
충남경찰청이 무적·대포차량 보관장소에서 차량을 확인하고 있다. 충남경찰청 제공

불법체류 외국인들을 상대로 무적·대포차량을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 국제범죄수사팀은 무적·대포차량을 불법체류 외국인들에게 판매한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 등)로 최아무개(40대)씨 등 17명을 구속하고 최씨 등에게서 차를 사 운행한 28명을 입건했다. 또 이들이 갖고 있던 무적·대포차 60대를 압수하는 한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차량 판매를 알선한 ㅋ(태국인)씨를 인터폴을 통해 수배했다.

경찰의 수사결과를 보면, 주범격인 최씨는 대부업체·전당포 등이 채무자들이 돈을 갚지 못해 압류한 차량을 싸게 사들여 태국에 거주하는 ㅋ씨를 통해 사회관계망서비스에 판매글을 올린 뒤 구매자가 나타나면 경기, 충남, 광주 등 지역별 판매책들을 통해 차량당 평균 500만~700만원에 판매하는 수법으로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500여대를 유통했다.

경찰이 무적·대포차량 불법 유통조직으로부터 압수한 차량들. 충남경찰청 제공

최씨 등은 등록이 말소된 무적 차량의 경우 훔친 번호판을 붙여 판매했으며, 구매자들이 불법체류 외국인이어서 신고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해 판매한 차량을 가져와 재판매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들은 판매한 500대 가운데 170여대에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한 뒤 차량을 회수해 재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마약유통사건을 수사하면서 용의자들이 무적·대포차량들을 사용한 사실을 밝혀내고 수사를 확대해 최씨 등을 검거했다. 김일구 충남경찰청 형사기동대 마약범죄수사계장은 “이들이 사용한 위치추적장치는 위성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권역이 표시되는 휴대전화 기지국을 기반으로 하는 장치여서 이들이 유통한 무적·대포 차량을 압류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무적·대포차량을 유통하는 다른 사회관계망서비스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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