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도, 유통기한도 몰라요”…점자 없는 제품, 시각장애인 불편 ‘가중’ [현장, 그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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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료품 살 때 최소한의 정보는 알고 싶어요."
시각장애인들이 식료품 구매 시 제품명, 유통기한 및 성분 등 필수 정보를 알 수 없어 소비자로서 권리를 보장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업계 등과의 소통으로 음료, 용기면, 우유 등 다소비 식품에 점자 표시를 우선 적용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각장애인들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식품에 우선적으로 점자가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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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등 모른 채 식료품 구매
“식료품 살 때 최소한의 정보는 알고 싶어요.”
#1. 12일 오전 10시께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의 한 편의점. 과자, 커피, 빵 및 샌드위치 종류엔 점자 표시가 보이지 않았다. 음료의 경우 십여개의 제품에 점자 표시가 돼있었지만, 이마저도 제품명, 유통기한, 성분표시 등이 아닌 ‘탄산’으로만 표기돼 있었다. 시각장애인들은 어떤 제품인지, 어떤 성분이 들어가 있는지, 유통기한은 언제까지인지 등 필수 정보를 모른 채 제품을 구매해야 하는 상황이다.
#2. 같은 날 오후 1시께 수원특례시 장안구의 한 마트도 비슷한 상황이었다. 라면, 유제품, HMR 등 식료품을 비롯해 생활 필수품에서도 점자 표시는 찾아볼 수 없었다. 시각장애인 유승민씨(38)는 “평소 혈당도 높아 식료품을 고를 때 당 체크를 해야 하지만 정보가 없어서 매번 직원에게 물어봐야 한다”고 털어놨다.
시각장애인들이 식료품 구매 시 제품명, 유통기한 및 성분 등 필수 정보를 알 수 없어 소비자로서 권리를 보장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따르면 식품표시광고법 제4조의 2는 ‘식품 등에 시각장애인이 활용할 수 있는 점자 표시를 할 수 있다’고 별도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표시 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바 있다.
하지만 법적 강제력이 없는 권고 사항인 탓에 식품업계의 자발성에 기대야 하는 실정이다. 문제는 식품업계에선 제품의 포장 생산 단가가 올라가는 탓에 일부 기업을 제외하곤 점자 표시에 소극적인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한국식품산업협회 협조를 통해 실시한 조사 결과 161개 회원사 중 7개 업체만 점자 표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한 식품업계 관계자는 “점자 표시 자체는 분명 좋은 취지지만, 별도 가공을 해서 점자 표시를 하면 포장지 자체가 달라지는 등 포장지 후가공이 필요한 부분”이라며 “후가공이 들어가는 만큼 포장지 작업 비용이 더 들 수 밖에 없어 대부분 식품회사들에게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라고 전했다.
상황이 이렇자 시각장애인들이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소비자기본법 제4조 2항은 ‘물품 등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조한진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의약품 못지 않게 식료품도 필수적인 정보를 알고 구매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현재는 유통기한조차 표시돼있지 않아 식료품 구입 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정도로 애로사항이 많다”며 “최소한의 필수 정보가 제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업계 등과의 소통으로 음료, 용기면, 우유 등 다소비 식품에 점자 표시를 우선 적용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각장애인들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식품에 우선적으로 점자가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종민 기자 fivebell@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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