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폐기물 수거차에 초등생 숨졌는데…공공수거책임제 험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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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아파트단지에서 초등학생이 폐기물 수거 차량에 치여 숨진 사고를 계기로 민간 수거업체에 대한 자치단체의 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ㄱ씨는 광주 북구에 있는 폐기물 수거업체와 계약을 맺은 개인사업자로, 해당 아파트 수거 업무를 혼자 도맡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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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아파트단지에서 초등학생이 폐기물 수거 차량에 치여 숨진 사고를 계기로 민간 수거업체에 대한 자치단체의 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광주북부경찰서는 운전자 ㄱ(49)씨가 혼자 작업을 하다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 차량은 2023년 생산된 것으로, 후방 감지 센서, 후방 카메라 등 안전장치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번 사고 원인은 단독 작업을 하다 일어난 운전자 과실이라는 것이다.
ㄱ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1시20분께 광주 북구의 아파트단지 내 도로에서 10m 떨어진 생활폐기물 분리수거장으로 5t짜리 수거 차량을 접근시키기 위해 전진으로 인도에 진입한 뒤 후진하다 ㄴ(7)양을 치어 숨지게 했다. ㄱ씨는 경찰에서 “사이드미러만 보고 후진을 하다 피해자가 있는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ㄱ씨는 광주 북구에 있는 폐기물 수거업체와 계약을 맺은 개인사업자로, 해당 아파트 수거 업무를 혼자 도맡은 것으로 나타났다. ㄱ씨는 이익이 적어 수거업체들의 기피 품목으로 알려진 비닐과 플라스틱 폐기물을 수거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수거업체와 계약을 했을 뿐 ㄱ씨가 혼자 폐기물 수거 업무를 했는지는 알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서는 운전자를 포함해 3명 1개조 작업을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다. 노동자의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자동화 설비 등을 갖추거나 가벼운 품목 수거를 담당하면 1명 작업도 가능하다. 또 법에서 정한 안전기준은 자치단체나 자치단체와 계약한 대행업체만 적용 대상이라서 아파트와 계약한 업체는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2018년 4월 서울지역 아파트 재활용 생활폐기물 수거 대란 이후 2020년 9월 환경부는 기존 공동주택과 수거업체 간 자율 계약 방식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계약 주체로 나서는 ‘공공책임수거제’를 대책으로 내놓았지만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환경부는 올해까지 단계적으로 전환한다고 밝혔지만 자치단체 자율에 맡기며 몇곳이 도입했는지 파악하지 않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 전국 아파트단지는 1만9032곳에 이른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관계자는 “이미 법 개정과 지난해 12월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도입된 상황으로 지자체가 따로 조례를 마련해 각자 사정에 맞게 시행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정확한 현황은 알 수 없다”고 밝혔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광주시회는 각 관리소장에게 수거 대행 계약을 맺을 때 계약서에 안전수칙 준수를 포함하도록 제안하는 등 자체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서금석 회장은 “폐지나 고철 수거는 돈이 되니까 2명이 일하는 곳이 많지만 기피 품목은 대부분 혼자 일한다”며 “수거 차량이 통보 없이 오니 아파트 쪽은 언제 오는지 알 수 없다. 안전수칙 준수를 계약서에 의무규정으로 넣어 수거업체가 작업자들에게 안전작업을 지시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미경 광주시 자원순환과장은 “폐지·고철 등 재활용품은 업체가 아파트 쪽에 비용을 지불하고 수거하는 상황에서 ‘공공책임수거제’를 시행하면 아파트 수익과 수거 노동자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어 도입하기 힘들다”며 “법과 제도를 보완해 최소 2명 작업 등 안전수칙을 아파트와 계약한 민간업체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환경부에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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