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관문 통과" 이기흥 회장 3선길 열렸다[속보]

전영지 2024. 11. 12.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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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흥 대한체육회장(69)의 3선 길이 열렸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위원장 김병철)는 12일 서울 올림픽회관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이 회장의 3선 승인 안건을 심의해 승인했다.

대한체육회장을 포함한 체육단체 임원은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고 3선 이상 도전할 경우 공정위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회장의 특별보좌관 출신인 김병철 공정위원장을 겨냥해 문체부가 공정위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린 상황, 이날 김 위원장은 위원회에 참석 직후 제척 사유를 들어 이석했고 심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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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흥 대한체육회장 기자회견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스포츠조선 전영지 기자]이기흥 대한체육회장(69)의 3선 길이 열렸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위원장 김병철)는 12일 서울 올림픽회관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이 회장의 3선 승인 안건을 심의해 승인했다.

내년 1월 14일 제42대 회장 선거를 앞두고 이 회장을 향한 정치권과 대한체육회 안팎의 압력이 증폭되는 가운데 공정위는 3선 도전의 필수 관문이었다. 대한체육회장을 포함한 체육단체 임원은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고 3선 이상 도전할 경우 공정위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회장은 지난 4일 소위원회 심의를 만장일치로 통과했고 이날 최종 결정을 위한 전체회의가 열렸다.

공정위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3명 이내, 위원 15명 이하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이 회장의 특별보좌관 출신인 김병철 공정위원장을 겨냥해 문체부가 공정위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린 상황, 이날 김 위원장은 위원회에 참석 직후 제척 사유를 들어 이석했고 심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지난 4일 소위원회에서 열린 사전 심의에서 통과 기준 점수인 60점을 넘긴 이 회장에 대해 전체 회의에서도 정량, 정성 평가를 거쳐 3연임 자격을 승인했다. 이 회장의 경우 '국제기구 임원 진출 부문'에 해당하는데 이 경우 정량평가(50점)는 국제기구 임원 진출에 대해 국제기구 진출등급, 임원경력에 각 5점, 재정기여도에 10점, 단체운영 건전성에 10점, 이사회 참석률에 10점, 포상여부, 징계 및 개인범죄사실 여부에 각 5점이 부여된다. 8000만원 이상의 재정에 기여할 경우 '15점' 최고 배점이 주어진다. 정성평가 50점은 국제기구 임원 당선을 위한 노력(실적), 계획 및 가능성(20점), 종목-지역체육 발전 비전 제시(10점), 재임기간 중 공헌도(종목 저변 확대 및 주요 국제대회 성적 향상도, 10점), 임원으로서의 윤리성, 청렴도 제고 방안(10점)에 심의 대상자의 대체불가 정도에 따른 가산점 10점이 책정됐다.

현직 IOC위원인 이 회장의 경우 평가 지표에서 결격 사유가 없고, 예산 확대나 파리올림픽 호성적을 근거로 기준점수를 가볍게 넘겨 고득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적 물의나 비판 여론 등에 대한 정성 평가는 현행 공정위의 심의 지표에선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다.

10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이 업무방해, 금품 등 수수,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이 회장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고, 11일 밤 문체부가 전격적으로 이 회장의 직무정지를 통보하면서 긴장감이 최고조에 이른 상황, 체육회 직원 및 노조원들의 반대 시위 속에 일부 공정위원들의 표심이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는 예상도 있었지만 법조인이 대부분인 공정위는 규정에 입각해 3선 자격을 승인했다. 이로써 이기흥 회장은 내년 1월 14일 열리는 제42대 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할 자격을 획득했다. 한편 이기흥 회장은 전날 문체부의 직무정지 조치와 관련해 12일 오전 서울행정법원을 통해 직무정지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내고 승복하지 않을 뜻을 분명히 했다. 문체부도 이날 공정위 3연임 승인 직후 "더 이상 대한체육회에 공정성을 기대하지 않는다"면서 유감을 표명했다. "대한체육회는 스포츠공정위 구성, 운영의 불공정성에 대한 문체부, 국회, 언론 등 각계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심의를 강행했다. 대한체육회에 더 이상 공정성과 자정 능력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향후 체육단체 임원의 연임 심의를 별도 기구에 맡기고, 체육단체 임원의 징계관할권을 상향하는 방향으로 법적, 제도적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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