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불가'인데 美 처럼 방산수출 국회 동의?…"산업 특성 무시한 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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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무기 수출 국회 동의법을 당론으로 채택한 가운데, 이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4성 장군 출신의 김병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방산업체 수출을 허가하려면 사전에 국회 동의를 받도록 했다.
비공개 심의라고 하지만 국회 동의 절차에서 국내 방산업체의 수출계획이 외부로 알려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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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계약 前 수출예비 승인, 後 허가로 정부 통제
이에 더한 국회 동의 절차는 방산 경쟁력 저하 우려
국회 동의 기다리다 입찰 및 계약 보증금 몰수 당할 판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무기 수출 국회 동의법을 당론으로 채택한 가운데, 이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방산 특성을 무시한 중복 규제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12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한국방위산업진흥회(방진회)는 전날까지 회원사들의 방위사업법 개정안 관련 검토 의견을 취합했다. 대부분의 업체들은 부정적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진회는 방위사업청에 이같은 회원사 입장을 전달하고 관련 법을 대표발의한 의원실과 간담회 등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4성 장군 출신의 김병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방산업체 수출을 허가하려면 사전에 국회 동의를 받도록 했다. 국회는 비공개로 심의해 30일 안에 동의 여부를 결정한다.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을 체결했거나 국군을 파병한 국가는 법 적용에서 제외했다.
이렇게 되면 여러 문제가 발생한다는 게 업계 의견이다. 우선 방산수출은 현재 계약 전(前) 수출예비 승인과 계약 후(後) 수출 허가제도로 정부의 통제를 받고 있다. 수출계약은 보통 입찰공고(상대국 의향서 입수)-수출예비승인-제안서 제출-협상-계약체결-수출허가-방산물자 및 기술수출의 순서로 이뤄진다.
제안서 제출 단계에서 입찰보증금과 계약이행보증금을 지급(계약금 10%이하)하는데, 국회 동의 과정에서 승인을 얻지 못하면 이미 체결한 계약이 취소될 수 있다. 이 경우 수출업체는 입찰보증금과 계약이행보증금을 몰수당하게 된다.
게다가 구매국이 자료 제출 요구 시한을 30~60일로 제한하는데, 지금도 정부 승인 과정이 빠듯한 실정이다. 30일 내 국회 동의여부 결정까지 더해지면 사실상 수출은 어렵다는 지적이다.
협상력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한 방산업계 관계자는 “해외 방산업체와 치열한 수주 경쟁이 이뤄지는 협상 과정에서 시시각각 변하는 구매국의 요구사항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행정처리가 중요한데, 수출허가 전 별도의 국회 동의 절차가 추가되면 의사결정 과정을 지연시켜 효율성을 저하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김병주 의원은 미국을 예로 들며 방산물자 수출의 국회 통제를 주장했지만 이런 제도를 도입한 나라는 미국뿐이라 설득력이 떨어진다. 미국이 1976년 무기수출통제법을 제정한 건 패권국 입장에서 해당 무기 수출이 미국의 이익과 국제 안보 유지, 군비 경쟁 억제, 자유주의 질서에 부합하는지 등을 따져보기 위해 의회에 통제권 일부를 부여한 것이었다.
게다가 위상 자체가 다르다. 미국 방산 제품은 모든 나라들이 원하는 판매국 우위이고, 한국 방산은 여전히 구매국이 우위인 상황이다. 2023년 기준 미국 무기 수출은 2384억 달러인 반면, 한국은 140억 달러 수준이었다.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전날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관련 질의에 “현재 수출 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 국정원, 국방부, 외교부 등 관련기관 의견을 취합해 전체적으로 외교 관계 등 국익을 고려해 청장이 결정한다”면서 “현재 제도 상으로 해도 크게 문제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김관용 (kky144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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