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청년 공무원이 일하고 싶은 업무 환경 만든다"

경기=권현수 기자 2024. 11. 12.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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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직원의 주거가 안정될 때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다. 청년 공무원들이 좋은 여건에서 근무하는 환경을 만들겠다."

이를 위해 경기도교육청은 △관사 확보 △맞춤형복지 확대 △생활근거지 우선 발령 등 청년 공무원의 근무 환경을 개선한다고 12일 밝혔다.

도교육청이 올해 5년 미만 저경력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근무 여건 만족도 조사'에서도 응답자 1589명 중 57.1% 이상이 낮은 보수, 업무 과다 등으로 '이직 의향이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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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사 지원 확대·맞춤형 복지 확대·생활근거지 우선 발령
건강검진비 연령제한 폐지, 근무경력 참작 처분 요구 감경 기준 신설
김진수 경기도교육청 제1부교육감이 12일 직원업무 환경 개선계획을 발표했다./사진제공=경기도교육청

"신규 직원의 주거가 안정될 때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다. 청년 공무원들이 좋은 여건에서 근무하는 환경을 만들겠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올해 교직원 간담회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를 위해 경기도교육청은 △관사 확보 △맞춤형복지 확대 △생활근거지 우선 발령 등 청년 공무원의 근무 환경을 개선한다고 12일 밝혔다.

도교육청이 올해 5년 미만 저경력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근무 여건 만족도 조사'에서도 응답자 1589명 중 57.1% 이상이 낮은 보수, 업무 과다 등으로 '이직 의향이 있다'고 답변했다. 12일 발표한 근무 개선 종합대책은 이런 분위기를 바꾸기 위한 대책이기도 하다.

우선 공격적 지역 관사 확보로 청년 공무원의 안정적 근무 환경을 지원한다.

내년부터 관사 478실을 확보해 주거지 외 지역으로 발령받은 청년 공무원의 관사 지원을 늘린다. 올해도 지역 관사 매입·신축,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업무협약으로 장기 임대주택의 임차 물량을 확보해 총 259실의 관사를 추가 보급했다.

시도교육청 중 최저수준인 맞춤형복지 지원액을 20만원 인상하고 추가로 5년 이하 공무원에게 100만원에서 20만원까지 연차별 차등 지원한다. 이에 따라 1년 차 공무원은 기본점수 100만원과 추가 지원 100만원을 더해 최대 200만원을 지원받는다. 40세 이상 교직원에게 지원하는 1인당 20만원의 건강검진비도 연령제한 기준을 폐지해 청년 공무원에게도 적용한다.

인사 지원을 위해서는 신규 지방공무원의 생활권과 근무희망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결원지역에 인사 발령할 계획이다.

저경력 공무원이 업무상 단순 실수를 한 경우 근무 경력을 참작해 처분 요구를 감경 적용하는 기준을 신설한다. 이를 통해 저경력 공무원의 공직 적응 과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임용 전후 공무원 대상 교육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적응 지원 프로그램 확대 △전문가(멘토) 지원단 구축 △지역별 네트워크 등을 활성화한다.

청년 공무원 대상 치유 프로그램과 문화예술 공연을 신설해 운영한다. 시범운영 설문 결과를 반영해 공연을 선정하는 등 현장 의견을 반영해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외에도 지난 7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조례 개정으로 지방공무원의 연가 일수를 확대했다. 5년 미만은 새내기 도약 휴가 3일, 5년 이상 10년 미만은 장기재직휴가 5일을 신설했다.

경기=권현수 기자 kh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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