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이기흥, 체육 대통령 3선 길 열렸다...문체부 ‘직무정지’에 법원 가처분 반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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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 대통령'으로 불리는 대한체육회장 3선에 도전하는 이기흥(69) 현 회장의 행보에 청신호가 들어왔다.
이 회장 연임 도전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최근 그를 둘러싼 정치권 비판과 체육회 내부 반발에도 '연임 도전에 법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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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즉각 직무 정지 통보
“공정위가 이기흥 친위대” 비판도
‘체육 대통령’으로 불리는 대한체육회장 3선에 도전하는 이기흥(69) 현 회장의 행보에 청신호가 들어왔다. 이 회장 연임 도전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최근 그를 둘러싼 정치권 비판과 체육회 내부 반발에도 ‘연임 도전에 법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면서다. 국회 출석을 거부하고 해외 출장을 떠난 이 회장은 당장 문화체육관광부가 내린 직무 정지 처분의 효력을 중단해 달라는 내용의 가처분을 법원에 내며 반격에 나섰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는 12일 오후 2시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회관에서 비공개 전체 회의를 열고 이 회장의 연임 승인 안건을 논의했다. 법조인과 교수, 언론인 등 체육회 외부 인사로 구성된 스포츠공정위는 선수의 포상·징계 외에 대한체육회장 등 임원의 연임 심의를 진행하는 독립기구이지만, 이 회장의 특별보좌역을 지낸 김병철 전 감사원 감사위원이 위원장을 맡고 위원회 구성원 15인 모두 이 회장 체제에서 임명됐다는 점에서 ‘이 회장 친위대’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스포츠공정위는 회의도 비공개로 진행하고, 그 결과도 공개하지 않고 이 회장에게 개별 통보했는데 그의 연임 도전을 승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체육회는 이날 회의가 비공개라는 이유로 회의 장소와는 무관한 기자실을 폐쇄하고, 취재진의 회의실 앞 복도 출입도 임직원이 몸으로 막는 등 과도한 통제로 ‘언론 탄압, 밀실 회의’라는 빈축을 샀다. 체육회는 1층 안내대에서 명함이나 신분증을 제시하고 방문증을 발급받아 보안 문을 통과하는 시스템인데, 이날은 방문증 발급을 중단하며 보안 문 통과 자체를 막았다.
이 회장의 42대 체육회장 선거 불출마를 요구해온 체육회 노동조합 소속 노조원 40여명은 공정위 회의장 앞과 체육회 로비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며 이 회장 퇴진을 촉구했다. 김성하 노조위원장은 “대한체육회는 대한민국 체육 발전을 위해 존재하는 행정기관임에도 이 회장의 리더십으로 인해 체육 행정 본업이 아닌 여러 외부 수사나 감사를 받고 있고, 전 국민적인 지탄을 받는 기관이 됐다”라면서 “이런 상황에서는 직원들이 도저히 사명감이나 책임감을 갖고 근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거부하고 지난 10일 스위스 로잔으로 출국한 이 회장은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문체부의 직무 정지 처분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전날 문체부는“공공기관 임원이 비위 사실이 있거나 혐의가 있는 경우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해야 하고 해당 임원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라면서 체육회에 회장 직무 정지를 통보했다.
앞서 이 회장과 체육회의 비위 여부를 조사해온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직원 부정 채용, 물품 후원 요구(금품 등 수수),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 등의 사유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 회장 수사를 의뢰했다. 이미 정부와 대립각을 세운 이 회장은 경찰 수사와 별개로 다음달 25일까지 차기 회장 선거 후보 등록을 마치고 내년 1월 14일 선거에 나설 전망이다.
박성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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