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이기흥 회장 수사 의뢰

KBS 2024. 11. 12.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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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11월 12일(화) 16:00~17:00 KBS1
■ 진행 : 송영석 기자
■ 출연 : 양지민 / 변호사


https://youtu.be/grit5UrZYKs

◎송영석: 예. 이어서 사회 이슈 보겠습니다. 오늘은 양지민 변호사가 함께해 주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랜만입니다. 첫 번째 소식은요 각종 비리 혐의로 정부가 수사 의뢰를 한 인물이죠. 대한체육회에 이기흥 회장. 그런데 이제 직무가 정지됐어요. 수사 의뢰하면서 그런데 이 와중에도 일단 이 회장직 3연임 하겠다 이렇게 나와서 지금 대한체육회에 있는 스포츠공정위원회가 3선 자격 심의를 지금 진행 중인데 아직 결과가 안 나왔죠?

▼양지민: 맞습니다. 지금 오늘 이 심의가 진행 중이고 오늘 중으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기는 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체육회가 이 공정위의 심의 결과에 대해서 비공개로 하겠다라고 지금 밝히면서 개별 통보를 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바꿔서 이야기를 하면 이기흥 회장만이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 개별 통보를 받는 것이고 이것이 본인이 자의로 이렇게 외부로 공개하지 않는 이상 사실상 비공개로 붙여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요. 이것이 과연 정당한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제 아무리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사실 이제 체육회 산하 기관이고 체육회의 어떻게 보면 관리 감독을 받는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적인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이러한 체육회장의 비위 관련돼서 사실상 연임이 적절한지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국민들이 좀 알 권리를 고려를 하더라도 이것이 공개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송영석: 그렇군요. 스포츠공정위원회 구성 자체가 이 회장의 측근들로 지금 구성이 돼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뻔한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많았는데 여론도 안 좋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정부에서도 만약에 3연임 결정해도 우리가 막겠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반대하겠다. 그런 입장인데 이 상황에서 그 결과마저도 그러니까 스포츠공정위원회 결과마저도 비공개로 한다? 이거는 이 대한체육회가 본인의 왕국이라는 생각이 아니면 할 수 없는 행동 아닌가요?

▼양지민: 그렇죠. 그리고 공정위에 대해서도 굉장히 실망감을 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사실 이제 공정위에서 3연임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것 외에도 공정위는 정말 다양한 윤리 관련 사건들도 심의를 하는 그러한 기구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실상 대한체육회의 지배를 너무나도 과도하게 받는 것 같은 지금 모양새가 펼쳐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국민들 입장에서는 많은 실망감을 표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유인촌 문체위 장관도 사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정위원회는 체육회하고는 전혀 관련 없는 외부에 다른 조직으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송영석: 독립성을 담보 받으려면 그렇게 해야겠죠.

▼양지민: 맞습니다. 철저하게 외부 인사로 구성을 하고 대한체육회 회장이라든지 아니면 대한체육회 조직이 어떠한 지배력이라든지 압력을 가할 수 없는 조직으로 사실상 만드는 것이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송영석: 아직 경찰 수사는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유인촌 장관이 이런 얘기도 했군요. 본격적으로 수사, 조사가 진행되면 훨씬 더 많은 비리가 나올 것이다. 이미 수사 의뢰하면서 밝혀진 그 내용들뿐만 아니라 더 나올 거라는 건데 그러면 여론이 더더욱 안 좋아질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공개로 이렇게 하겠다는 것은 밀어붙이겠다는 거 아닐까요?

▼양지민: 그렇죠. 일단은 이제 비공개로 한다라는 것은 사실상 이제 회장에게 어느 정도의 좀 체면을 좀 보장하기 위해서 이런 결정을 한 것이다라는 생각도 드는 것이요 왜냐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상 여러 가지 비위 행위가 있지만 본인의 결정,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출마할지 아닌지를 결정을 하는 것이고 본인이 만약에 연임이 가능하다라고 공정위에서 판단이 되더라도 본인이 불출마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지금 알려지는 바에 따르면 지금 이기흥 회장의 경우에 사실상 부정 청탁을 받는 식으로 해서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딸의 친구를 부정 채용하는 그러한 사건도 지금 많이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한 횡령이라든지 배임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 사실상 회장 지위에 있지만 그 조직의 재산은 내 재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펑펑 낭비를 한다라든지 그러한 혐의들을 다양하게 받고 있고 이것이 어떠한 수사기관이 강제력을 발동해서 내린 결정이 아니라 사실상 자체 조사만으로도 이러한 것들이 밝혀진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수사기관에서 개입을 해서 강제력을 동원해서 압수수색이라든지 아니면 인신 구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조사를 한다면 더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사실 유인촌 장관의 발언이기도 합니다.

◎송영석: 지금 말씀하신 그 비위 혐의들 그런 것들이 의심되는 상황이잖아요. 정부가 저렇게 나올 정도면. 경찰이 강제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근거는 없나요?

▼양지민: 일단은 지금 수사 의뢰를 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경찰 입장에서는 수사를 개시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이기흥 회장이 지금 해외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귀국을 할 것이고 귀국을 하면 그 귀국과 동시에 사실상 수사에 돌입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느 정도 증언이라든지 객관적인 물증이라고 할 수 있는 증거들이 다수 이미 확보가 1차적으로 조사를 통해서 된 상황이고요. 이것이 만약에 수사 기관으로 전달이 된다면 경찰 역시도 더 상세하게 들여다 볼 것으로 보입니다.

◎송영석: 그렇군요.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최근에 한 중국인이 우리 국정원 건물을 드론으로 촬영하다 체포된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경찰 조사에서 대공 혐의점이 없다 이렇게 밝혀져서 바로 풀어졌군요. 그래서 논란이 지금 지속되고 있죠.

▼양지민: 맞습니다. 9일 오후 2시경인데요. 이 중국인이 입국을 해서 바로 본인은 유적지라든지 이러한 것을 촬영하는 것이 취미가 있다라고 해서 헌인릉을 촬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국정원 일부 건물의 일부분이 같이 드론상에 촬영이 된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경찰에서 이러한 혐의를 포착을 해서 현행범으로 체포를 했고요. 일단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체포가 되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조사를 해 보다 보니까 수사기관이 판단하기로는 어떠한 대공 혐의점이 없다. 그러니까 국정원 건물을 실수로 촬영한 것이지 어떠한 고의를 가지고 한 것이 없다고 잠정적으로 판단을 해서 일단은 10일 늦은 밤에 이 남성을 석방했고요. 일단 추가 보완 수사를 하겠다는 것이 입장입니다.

◎송영석: 또 추가 보완 조사하겠다는 것도 이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니까 여론이 안 좋으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 남성이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직후에 촬영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대공 용의점이 없다는 건 충분한 조사를 통해서 내린 결론일까요?

▼양지민: 그 부분이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유적지를 탐방한다라든지 아니면 유적지 촬영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입국을 해서 어떠한 본인이 여행 형식으로 이렇게 호텔에 들른다든지 아니면 그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직후에 렌터카를 타고 바로 그 장소로 향해서 드론을 띄워서 촬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잡혔을 때 당연히 어떠한 대공 혐의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부분이고 당연히 부인을 할 것인데 과연 이러한 하루 반. 이틀이라는 시간이 대공 혐의점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느냐라는 의문이 남습니다.

◎송영석: 아무리 봐도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문제가 계속해서 논란이 되는 이유가 이거잖아요. 만약에 우리 국민이 중국에 가서 비슷한 행동을 했다 그러면 간첩법으로 최대 사형까지 받을 수 있는 사안인데 우리는 그냥 넘어갔기 때문에 논란인 거잖아요.

▼양지민: 맞습니다. 만약에 중국에서 한국인이 이러한 비슷한 일을 했다면 드론을 띄워서 촬영을 했다. 그런데 국정원 건물이라든지 안보 시설이 찍혔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중국은 작년 7월에 국가안보 강화에 중점을 두고 반간첩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간첩 행위로 볼 수 있는 그 범위를 굉장히 많이 확대를 한 것인데요. 그중에 하나가 보안 통제 구역 인접 지역에서 촬영을 하는 행위 지금 이 중국인 남성이 우리나라에 와서 한 일과 마찬가지 행위이죠. 이것이 간첩 행위로 명백하게 명시가 되어 있고요. 더불어서 중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도 굉장히 광범위하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우리나라 국민이 중국에 가서 똑같이 행동을 해서 판단을 받게 된다 하면 징역 3년에서 10년 선고되는 게 통상적이고요. 심하다라고 한다면 사실 사형과 무기징역에도 처할 수가 있습니다.

◎송영석: 철저한 보안 조사가 필요해 보이는군요. 사회 이슈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양지민 변호사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사건건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내일도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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