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감인물] 황대호 경기도의회 문체위원장 “조례 제·개정 하고도 10건 중 6건 사업 외면…탁상행정”

오민주 기자 2024. 11. 12.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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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대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수원3)이 조례를 제·개정하고도 10건 중 6건은 사업이 미진한 것에 대해 질타하며 탁상행정 타파를 주문했다.

황 위원장은 12일 실시한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5년 동안 의회 의결을 통해 총 95건의 조례가 제·개정됐지만, 전체의 10.5%(10건)가 조례에 명시된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특히 95건의 조례 중 사업 미진 조례는 미추진 조례 포함 55건으로, 전체 57.9%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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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대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경기도의회 제공


황대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수원3)이 조례를 제·개정하고도 10건 중 6건은 사업이 미진한 것에 대해 질타하며 탁상행정 타파를 주문했다.

황 위원장은 12일 실시한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5년 동안 의회 의결을 통해 총 95건의 조례가 제·개정됐지만, 전체의 10.5%(10건)가 조례에 명시된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특히 95건의 조례 중 사업 미진 조례는 미추진 조례 포함 55건으로, 전체 57.9%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조례에 명시된 사업을 집행부에서 진행하지 않는 것은 의회에 대한 무시이며, 지방자치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며 “관련 조례 미이행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도 검토하겠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발언을 마무리하며 황 위원장은 “앞으로 문화체육관광국은 조례 명시 사업에 대한 사업 이행 현황을 정리해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보고하길 바란다”며 “이런 탁상행정에 대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계속 바라보고 질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상수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관련 사항을 더 정확하게 파악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와 소통하겠다”고 답했다.

오민주 기자 democracy555@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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