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만 측 "출연료 대부분 전처에게 있어...돈 돌려 받아야 하는 상황" [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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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김병만이 전처 폭행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는 소식이 알려진 가운데, 김병만이 예능으로 번 돈을 전처가 관리해 왔다고 소속사에서 밝혔다.
12일, 김병만 소속사는 "김병만씨가 전처를 폭행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그분'은 법원에서 이혼소송 재산분할로 인정한 돈을 주지 않으려고 허위 고소를 했다"라며 대법원 판결에서도 폭행 사실은 인정되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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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김경민 기자] 개그맨 김병만이 전처 폭행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는 소식이 알려진 가운데, 김병만이 예능으로 번 돈을 전처가 관리해 왔다고 소속사에서 밝혔다.
12일, 김병만 소속사는 "김병만씨가 전처를 폭행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그분'은 법원에서 이혼소송 재산분할로 인정한 돈을 주지 않으려고 허위 고소를 했다"라며 대법원 판결에서도 폭행 사실은 인정되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또한 '정글의 법칙', '생존왕' 등을 언급하며 "주로 몸을 내던지는 예능을 해왔습니다. 어렵게 번 출연료는 '그분'이 관리를 했습니다. 이혼소송으로 재산분할이 결정됐지만, 김병만씨가 예능으로 번 돈 대부분을 그분이 갖고 있어서 김병만씨가 돈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김병만 측은 "개인적인 일로 시끄럽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안 그래도 시끄러운 일 많은 세상에서 제 개인적인 일로 더 피로감을 주지 않도록 잘 마무리하겠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이하 김병만 측 입장 전문
오늘 보도된 <김병만, 전처 폭행 혐의로 검찰 송치> 기사와 관련해 회사의 입장을 전합니다.
김병만씨가 전처를 폭행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분'은 법원에서 이혼소송 재산분할로 인정한 돈을 주지 않으려고 허위 고소를 했습니다. 이미 경찰에서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가 됐고, 대법원 판결에서도 폭행 사실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아시다시피 김병만씨는 '정글의 법칙'을 시작으로 '생존왕'까지 주로 몸을 내던지는 예능을 해왔습니다. 어렵게 번 출연료는 '그분'이 관리를 했습니다. 이혼소송으로 재산분할이 결정됐지만, 김병만씨가 예능으로 번 돈 대부분을 그분이 갖고 있어서 김병만씨가 돈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분'은 이혼 판결이 난 이후에도 성인인 딸을 파양하는데 30억 원을 요구하며, 딸을 여전히 김병만씨의 호적에 올려두고 있습니다.
이미 생명보험을 수십 개 들어 놓은 사실을 이혼 소송 중에 알게 되어 김병만씨가 충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좋은 소식만 전해드려야 하는데, 개인적인 일로 시끄럽게 해 드려서 죄송합니다. 안 그래도 시끄러운 일 많은 세상에서 제 개인적인 일로 더 피로감을 주지 않도록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김경민 기자 kkm@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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