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이사 편리한줄 알았더니…일정 변경에 '술값 요구' 횡포까지

이석주 기자 2024. 11. 12.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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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포장이사 서비스 플랫폼이 늘어나면서 비대면 계약 체결 등 편의성이 높아졌으나 부정확한 정보 제공 등으로 소비자 불만 역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자에게 ▷플랫폼의 신원정보 및 법적 지위 고지 등 표시사항 개선 ▷견적 요청 시 포장이사업체의 정확한 정보제공 ▷구체적인 분쟁해결 기준 마련 및 별도화면에 고지할 것 등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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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주요 포장이사 플랫폼 13곳 조사
"사업자 지위 미고지에 정보 제공도 미흡"
이사 당일 일방적으로 일정 변경 요구까지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국제신문DB


최근 포장이사 서비스 플랫폼이 늘어나면서 비대면 계약 체결 등 편의성이 높아졌으나 부정확한 정보 제공 등으로 소비자 불만 역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12일 “주요 포장이사 서비스 플랫폼 13개 사업자를 조사한 결과, 사업자의 법적 지위가 고지돼 있지 않거나 정보 제공이 미흡한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분쟁해결 기준이 고지돼 있지 않거나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 등이 확인돼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접수된 포장이사 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 상담은 총 1만949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13.6%인 1493건 수준이었다.

피해구제 접수 사유는 화물 훼손·파손이 1044건(69.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계약 위반 152건(10.2%) ▷분실 101건(6.8%) ▷부당요금 53건(3.5%) 등 순이었다. 부당요금은 계약 사항에 포함된 이사 비용 외에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경우다.

소비자원이 공개한 주요 피해 사례를 보면 울산에 사는 최모 씨는 2022년 2월 190만 원에 포장이사 계약을 하고 계약금 10만 원을 지불했다.

하지만 이사 당일 작업 시간이 지나도 직원들이 오지 않아 연락하자 업체 측은 이사 진행이 어렵다며 일방적으로 일정 변경을 요구했다.

이에 최씨는 더 비싼 비용을 부담하고 다른 업체를 불러 이사를 진행했다. 이후 원래 업체에 계약 불이행에 따른 위약금을 요구했으나 업체는 이를 거절했다.

또 다른 피해자는 210만 원에 포장이사를 계약했으나, 현장 작업자가 약정에 없는 사다리차 비용 15만 원과 작업자 술값 등으로 5만 원을 추가로 요구하기도 했다.

소비자원은 “피해구제 사례 가운데 업체 측 배상이나 수리보수, 환급, 계약이행 등으로 합의 처리된 사례는 563건(37.7%)으로 절반에도 못 미쳤다”고 전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자에게 ▷플랫폼의 신원정보 및 법적 지위 고지 등 표시사항 개선 ▷견적 요청 시 포장이사업체의 정확한 정보제공 ▷구체적인 분쟁해결 기준 마련 및 별도화면에 고지할 것 등을 권고했다.

소비자에게는 “플랫폼의 분쟁 처리 절차와 약관을 숙지하고 이사업체와 계약서를 작성할 때 추가요금 등 거래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며 “이사 후에는 빠른 기간 내 물품 손상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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