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노인 꼬드긴 태양광 사기 총책 항소심도 징역 13년

광주CBS 최창민 기자 2024. 11. 12.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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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에 사는 노인 500여 명에게 태양광 투자 사기 행각을 벌인 범죄단체 총책이 항소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 받았다.

광주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의영)는 12일 범죄단체조직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태양광발전 사기 조직 총책 A(46)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2021년부터 2022년 사이 전국의 농촌을 돌아다니며 500명 상당의 피해자를 속여 148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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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농촌 돌며 500여명에게서 148억원 뜯은 혐의
광주고등법원 청사 로고. 최창민 기자


농촌에 사는 노인 500여 명에게 태양광 투자 사기 행각을 벌인 범죄단체 총책이 항소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 받았다.

광주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의영)는 12일 범죄단체조직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태양광발전 사기 조직 총책 A(46)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B(37)씨에게 징역 5년, 나머지 피고인 2명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고령인 농촌 노인들을 상대로 수많은 사기범죄를 벌여 죄질이 굉장히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높다"며 "범행 가담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1년부터 2022년 사이 전국의 농촌을 돌아다니며 500명 상당의 피해자를 속여 148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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