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부로 잡지마"…속초해경, '대게·도루묵' 불법포획 단속

이순철 기자 2024. 11. 12.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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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해양경찰서는 어족자원 보호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자체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각 항포구와 주요 포획지를 중점으로 암컷대게·체장미달, 대게 포획행위, 도루묵 체장미달 포획행위, 도루묵 산란기 비어업인의 통발사용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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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뉴시스] 속초해양경찰서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속초=뉴시스] 이순철 기자 = 속초해양경찰서는 어족자원 보호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자체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각 항포구와 주요 포획지를 중점으로 암컷대게·체장미달, 대게 포획행위, 도루묵 체장미달 포획행위, 도루묵 산란기 비어업인의 통발사용 등이다.

속초해경은 비어업인의 수산자원포획·채취 관리 기준에 관한 조례 첫 시행 관련 홍보·계도 활동도 병행한다.

이우수 서장은 "이번 합동단속을 통해 대게·도루묵 어획량 확보와 어족자원 감소를 우려하는 어업인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겠다"며 "방파제와 갯바위 사이를 이동하다 추락하는 안전사고 예방에도 이번 단속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체장미달대게는 9㎝ 이하, 도루묵 체장미달은 11㎝ 이하, 도루묵 산란기는 10월부터 12월까지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grsoon81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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