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상습 위반 사업장 17곳 재감독하자 위반사항 수두룩

차근호 2024. 11. 12.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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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부산 동부지청은 최근 3년 이내 근로감독으로 노동법 위반을 확인한 사업장 중 올해 신고·진정이 접수된 17개 사업장에 대해 재감독을 했다고 12일 밝혔다.

재감독은 정식 감독의 한 종류로 올해 신설됐다.

재감독으로 상습적인 법 위반이 발견되면 즉시 처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동부지청 관계자는 "동일한 위반이 계속 확인된 4개 사업장은 즉시 처벌했고, 시정지시 기간 내 미이행하는 사업장도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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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제공]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고용노동부 부산 동부지청은 최근 3년 이내 근로감독으로 노동법 위반을 확인한 사업장 중 올해 신고·진정이 접수된 17개 사업장에 대해 재감독을 했다고 12일 밝혔다.

재감독은 정식 감독의 한 종류로 올해 신설됐다. 재감독으로 상습적인 법 위반이 발견되면 즉시 처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점검 결과 17개 사업장에서 근로조건 서면 명시 위반, 임금 명세서 미교부 등 총 82건의 위반 사항이 무더기로 발견됐다.

이 가운데 9개 사업장에서는 근로자 53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3억 3천만원도 체불한 사실이 밝혀졌다.

동부지청 관계자는 "동일한 위반이 계속 확인된 4개 사업장은 즉시 처벌했고, 시정지시 기간 내 미이행하는 사업장도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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