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성매매 피해자 자활지원 신청기간 1년 연장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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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가 연풍리 성매매 집결지 폐쇄를 추진 중인 가운데(경기일보 2023년 9월23일자 10면) 성매매 피해자 자활을 돕기 위해 지원 기간을 연장키로 했다.
시는 '성매매 피해자 등의 자활지원조례' 일부를 개정, 연풍리 성매매 피해자들이 연말에서 내년 말까지 1년 더 연장해 자활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고 12일 밝혔다.
시에 성매매 피해자로서 자활 지원을 신청한 주민은 지난해 조례 제정 이후 지금까지 1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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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가 연풍리 성매매 집결지 폐쇄를 추진 중인 가운데(경기일보 2023년 9월23일자 10면) 성매매 피해자 자활을 돕기 위해 지원 기간을 연장키로 했다.
시는 ‘성매매 피해자 등의 자활지원조례’ 일부를 개정, 연풍리 성매매 피해자들이 연말에서 내년 말까지 1년 더 연장해 자활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시는 성매매 피해자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5월9일 해당 조례를 제정해 시행 중이다. 당시 타 지자체가 1년간 성매매 피해자 자활을 지원하는 반면 파주시는 2년간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조례 유효 기간을 올 연말에서 내년 말까지로 1년 연장한다. 대상은 조례 시행일 1년 전인 2022년 5월8일부터 조례 시행일인 지난해 5월9일까지 성매매 집결지에서 성매매 피해자 등으로 확인된 주민이다.
지원 신청 후 ‘성매매 피해자 자활지원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선정되면 2년간 생계비, 주거비, 직업훈련비 등을 지원받으며 위급 상황에 처한 피해자의 긴급 구조와 함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법률 및 의료 지원 등도 받을 수 있다.
시에 성매매 피해자로서 자활 지원을 신청한 주민은 지난해 조례 제정 이후 지금까지 12명이다.
김경일 시장은 “성매매 집결지를 조속히 폐쇄해 피해자들이 낙인과 혐오, 폭력과 착취에서 벗어나고, 나아가 성평등 도시, 여성친화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연풍리 성매매 집결지는 6·25전쟁 때 미군기지가 들어서면서 생겨나 한때 성매매 업소 200여곳에 종사자가 500~600명에 이를 정도로 규모가 컸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미군기지가 이전한 데다 2004년 성매매방지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업소와 종사자 수가 대폭 줄었다.
주민들은 2014년 말부터 재개발추진위원회를 꾸리고 성매매 집결지를 포함해 19만㎡에 아파트 건설을 위한 재개발사업도 진행 중이다.
●관련기사 : 파주 연풍리 성매매 피해자 세번째 지원 결정…정책효과 가시화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30922580047
김요섭 기자 yoseop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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