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경, 14일부터 20일까지 안전사고 '주의보' 발령

김덕진 기자 2024. 11. 12.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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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양경찰서가 14일부터 20일까지 일주일간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단계를 발령한다.

12일 태안해경은 이 시기 관할 지역(서산·태안) 조류 흐름이 강하고 조석간만의 차가 큰 대조기로 연안사고 위험이 높아 물 때(물 들어오는 시간)를 확인하지 않고 활동하다 자칫 갯바위나 갯벌에 고립되거나 익수사고가 발생하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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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 흐름이 강하고 조석간만의 차가 큰 대조기
연안활동 시 물때 꼭 확인…2인 이상 구명조끼 착용해야.
[태안=뉴시스] 이달 발생한 태안군 근흥면 신진도리 부억도 갯바위 고립 낚시객 모습. (사진=태안해양경찰서 제공) 2024.11.1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태안=뉴시스]김덕진 기자 = 태안해양경찰서가 14일부터 20일까지 일주일간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단계를 발령한다.

12일 태안해경은 이 시기 관할 지역(서산·태안) 조류 흐름이 강하고 조석간만의 차가 큰 대조기로 연안사고 위험이 높아 물 때(물 들어오는 시간)를 확인하지 않고 활동하다 자칫 갯바위나 갯벌에 고립되거나 익수사고가 발생하기 쉽다.

태안해경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발생한 가을철 연안사고 총 11건 중 6건이 고립사고로 절반 이상(54%)을 차지했다.

뒤이어 갯바위 전도가 2건(18%) 발생하는 등 바닷가 낚시활동으로 인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태안해경은 대조기 안전관리와 함께 방파제(테트라포드) 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7일까지 위험도가 높은 방파제를 중심으로 안전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태안해경은 관계기관과 협업해 출입통제장소 확대 지정, 합동점검 및 단속 등을 통한 예방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연안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해안가 등 지정된 주차구역이 아닌 곳에는 주차를 금지하고 갯벌체험 시 물 때 시간을 꼭 확인한 뒤 2인 이상 함께 활동해야 한다"며 "갯바위, 방파제, 테트라포드 등 고립·익수 우려가 높은 장소에는 출입 자제을 자제하고 모든 연안활동 시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수칙을 꼭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안전사고 위험예보제는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안해역에서 안전사고가 반복·지속적으로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위험성을 국민에게 알리는 제도다.

☞공감언론 뉴시스 spar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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