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으로 체납액 1억 4000만 원 확보

김동선 2024. 11. 12. 16:4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광명시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을 통해 체납세 일부를 현장에서 징수하고, 조세채권까지 확보했다고 12일 밝혔다.

광명시는 지난달 31일 경기도와 합동으로 지방소득세 체납자 A씨에 대한 가택수색을 실시해 체납액 4500만 원을 현장에서 징수하고, 납세보증서 제도를 시행해 체납액 9500만 원에 대한 채권을 확보했다.

광명시는 A씨 배우자 소유 부동산이 다수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가택수색을 강행해 현금 징수 및 배우자로부터 납세보증서를 받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광명시청 전경./광명시

[더팩트|광명=김동선 기자] 경기 광명시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을 통해 체납세 일부를 현장에서 징수하고, 조세채권까지 확보했다고 12일 밝혔다.

광명시는 지난달 31일 경기도와 합동으로 지방소득세 체납자 A씨에 대한 가택수색을 실시해 체납액 4500만 원을 현장에서 징수하고, 납세보증서 제도를 시행해 체납액 9500만 원에 대한 채권을 확보했다.

고액 체납자 A씨는 6개 사업장을 운영하면서도 체납처분을 시행할 수 있는 재산을 소유하지 않았다. 광명시는 A씨 배우자 소유 부동산이 다수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가택수색을 강행해 현금 징수 및 배우자로부터 납세보증서를 받았다.

납세보증서 제도는 납부 능력이 있는 보증인이 보증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재산이 없는 고액 체납자의 체납액을 담보하기 위해 시행하는 체납처분이다.

시는 체납자가 납부이행 계획서대로 납부하지 않으면, 납세보증서를 작성한 배우자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해 체납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유연홍 광명시 세정과장은 "이번 성과는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로 자치단체 자주재원 세수 확보가 절실한 가운데 직원들의 열정과 강력한 징수 의지로 일군 결과"라며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