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전 남편을 흉기로…'연락하지마' 악감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여자친구의 전남편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은 특수상해로 기소된 A씨(39)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9월17일 오전 1시50분께 전북 익산시 한 길가에서 B씨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 여자친구의 전 남편이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여자친구의 전남편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은 특수상해로 기소된 A씨(39)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9월17일 오전 1시50분께 전북 익산시 한 길가에서 B씨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 여자친구의 전 남편이었다.
A씨는 이혼을 하고도 여자친구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는 B씨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사건 전날 밤 이 같은 문제로 몸싸움이 벌어졌고, A씨가 B씨에게 폭행을 당하기도 했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B씨를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것이다.
B씨는 흉기에 찔려 허벅지 등을 다치고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더 많이 맞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보복하기 위해 흉기를 소지한 채 찾아가 범행해 그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고한 점을 감안할 때 양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최현욱, 장난감 자랑하다 전라노출…사진 빛삭
- 남편상 사강, 4년만 안방 복귀…고현정 동생
- "눈 떴는데 침대에 피가 흥건"..토니안, 정신과 증상 8가지 나타났다 고백 [헬스톡]
- 이재명 유죄에 비명계 뜬다…민주 균열 가속화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치마 야하다고"…엄지인, 얼마나 짧기에 MC 짤렸나
- 영주서 50대 경찰관 야산서 숨진채 발견…경찰 수사 착수
- "조카 소설, 타락의 극치" 한강의 목사 삼촌, 공개 편지
- "엄마하고 삼촌이랑 같이 침대에서 잤어" 위장이혼 요구한 아내, 알고보니...
- "딸이 너무 예뻐서 의심"…아내 불륜 확신한 남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