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전 남편을 흉기로…'연락하지마' 악감정

강인 2024. 11. 12.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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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의 전남편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은 특수상해로 기소된 A씨(39)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9월17일 오전 1시50분께 전북 익산시 한 길가에서 B씨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 여자친구의 전 남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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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여자친구의 전남편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은 특수상해로 기소된 A씨(39)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9월17일 오전 1시50분께 전북 익산시 한 길가에서 B씨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 여자친구의 전 남편이었다.

A씨는 이혼을 하고도 여자친구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는 B씨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사건 전날 밤 이 같은 문제로 몸싸움이 벌어졌고, A씨가 B씨에게 폭행을 당하기도 했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B씨를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것이다.

B씨는 흉기에 찔려 허벅지 등을 다치고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더 많이 맞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보복하기 위해 흉기를 소지한 채 찾아가 범행해 그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고한 점을 감안할 때 양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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