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석, ‘부부 성폭행’ 불입건···”박지윤 조사 응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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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최동석(46)이 이혼 소송 중인 박지윤(45)을 성폭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에서 불입건 처분을 받았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1일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최동석을 고발한 A씨에게 불입건 결정 통지서를 발송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게 "박지윤이 필요하면 수사기관에 재차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진술받지 않으면 구체적인 피해 상황들을 모르기 때문에 불입건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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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박지윤 진술 없어 불입건 결정”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최동석(46)이 이혼 소송 중인 박지윤(45)을 성폭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에서 불입건 처분을 받았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1일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최동석을 고발한 A씨에게 불입건 결정 통지서를 발송했다. 경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입건 전 조사를 종결한다”고 밝혔다.
A씨는 같은 날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해당 사건 담당자와의 통화를 공개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게 “박지윤이 필요하면 수사기관에 재차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진술받지 않으면 구체적인 피해 상황들을 모르기 때문에 불입건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또 “수사기관의 정식 고소나 고발이 있을 경우 형사소송법상 바로 입건이 되는데 현재 입건이 안 됐다”며 “본인(박지윤)이 소추조건에 맞는 고소 등 형식적인 절차를 수사기관에 서면으로 제출하면 수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제주경찰청은 지난달 18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최동석, 박지윤의 성폭행 논란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하는 민원을 접수했다. '디스패치’ 보도를 통해 두 사람이 나눈 메시지와 녹취록이 공개되자 A씨가 이를 수사해달라며 민원을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KBS 아나운서 30기 동기인 두 사람은 2009년 결혼해 슬하에 1녀 1남을 뒀다. 지난해 10월 파경 소식이 알려졌고 서로 상간 소송을 제기하는 등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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