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결혼식 비용·쌍둥이 분윳값…충북 '저출생정책' 추가 시행

천경환 2024. 11. 12.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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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아 수 증가율 전국 1위를 기록한 충북도가 저출생 극복을 위한 시책을 연달아 내놓고 있다.

12일 충북도의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지역소멸을 막기 위한 인구정책 관련 신규 사업이 눈에 띈다.

기존에 시행하던 일부 저출생 극복 사업은 내년부터 확대된다.

충북도는 출산 육아수당 지원, 임산부 산후조리 비 지원, 결혼 비용 및 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 어린이 안전 보험 가입 등 저출생 극복 시책을 벌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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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PG) [백수진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출생아 수 증가율 전국 1위를 기록한 충북도가 저출생 극복을 위한 시책을 연달아 내놓고 있다.

12일 충북도의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지역소멸을 막기 위한 인구정책 관련 신규 사업이 눈에 띈다.

먼저 도는 2억원을 투입해 1천200만원 미만의 작은 결혼식을 하는 예비부부 100쌍에게 예식비용으로 200만원씩 지원한다.

이 사업은 시범사업 형태로 추진되며 도는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한 후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쌍둥이를 출산한 가정에는 분유 구입비를 준다.

도는 충북의 쌍둥이 비율(6.7%)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점에 주목, 내년부터 중위소득 120% 이하 중 2세 이하 쌍둥이를 둔 가정에 월 10만원씩 1년간 조제 분유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작은 결혼식 지원과 다태아 출산가정 조제분유 지원은 전국 처음으로 도입하는 시책이라고 도는 강조했다.

기존에 시행하던 일부 저출생 극복 사업은 내년부터 확대된다.

도가 전국 최초로 선보인 '난자 냉동 시술비 지원(1인당 200만원) 사업'은 지원 대상이 10명에서 14명으로 늘어난다.

도내 인구감소지역 6개 시군(보은·옥천·영동·제천·괴산·단양) 임신부를 위한 휴양시설 숙박비 등 태교 프로그램 지원 대상도 300명에서 600명으로 확대된다. 도는 내년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대상자를 900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올해는 40만원씩 지원했으나 내년에는 협약 시설 확대로 지원액이 30만원으로 감액될 것으로 알려졌다.

5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에 결혼 비용, 대출이자 등을 지원하는 초 다자녀 가정 지원 사업의 경우 청주시의 참여로 도내 모든 지역에서 시행된다.

도 관계자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결혼, 임신, 출산, 돌봄 등 전 주기에 걸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소중한 재원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충북의 출생신고 건수는 전년 대비 1.5% 증가한 7천693건이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상승곡선을 그렸다.

도내 시·군 중에는 증평군이 34.8%로 가장 큰 증가율을 보였고 제천시(10%), 단양군(5%), 충주시(3.9%), 청주시(2.6%) 등이 뒤를 이었다.

충북도는 출산 육아수당 지원, 임산부 산후조리 비 지원, 결혼 비용 및 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 어린이 안전 보험 가입 등 저출생 극복 시책을 벌여 왔다.

k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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