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배우자 살해한 치매 노인 항소심서 징역 15년

광주CBS 최창민 기자 2024. 11. 12.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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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동안 함께 산 사실혼 배우자를 살해한 80대 치매 노인이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20년 동안 함께 살아온 사실혼 배우자의 손에 살해됐다"며 "피고인은 유족들에게 용서받지도 못했고 피해 회복 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치매 노인인 A씨는 지난 2월 6일 광주 남구 방림동 자택에서 사실혼 배우자를 둔기로 수차례 내리쳐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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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10년보다 형량 늘어
광주고등법원 청사 정문 로고. 최창민 기자


20년 동안 함께 산 사실혼 배우자를 살해한 80대 치매 노인이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다.

광주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의영)는 1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85)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0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20년 동안 함께 살아온 사실혼 배우자의 손에 살해됐다"며 "피고인은 유족들에게 용서받지도 못했고 피해 회복 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치매 노인인 A씨는 지난 2월 6일 광주 남구 방림동 자택에서 사실혼 배우자를 둔기로 수차례 내리쳐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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